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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를 체포하여 조사하자 순순히 범죄사실을 시인하였고, 범행 동기는 황당하게도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위한 것이었다.
[쿠키 사회] 서울 서초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장치를 단 혐의(위치정보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회사원 김모(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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