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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CㅇSMㅇS Apr 1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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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계좌 관련 Q&A

절세계좌는 활용은 워낙 사례가 다양하여 이해를 도우기 위해 Q&A형식으로 준비해 봤습니다. 추가로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변드리며, 좋은 질문은 Q&A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필요 개념

과세재원 :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수익금

비과세재원 :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 즉 초과납입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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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가님 책대로 해서 10억이 모였습니다. 감사드려요. 이제 파이어하고 이 돈으로 살려고 합니다. 이 돈 마음대로 빼서 써도 되는 거죠?

A: 아닙니다. 연금계좌는 노후 대비 목적의 계좌이기 때문에, 인출 시 몇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연금으로 수령하려면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1. 55세 이상부터 인출 가능

2. 연 1,500만 원 이하 수령 시 저율 과세 5.5~3.3%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3. 카지노 게임 수령 한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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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1년 차에 10억 원이 있다면 수령 한도는 1.2억 원입니다.
이 중 1,500만 원까지만 수령하면 5.5%의 저율 과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1,500만 원을 초과하여 수령할 경우, 수령액 전액을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종합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세율 적용

분리과세: 16.5% 단일 세율 적용

항간에는 1,500만 초과 수령 시 세금 폭탄이니 1,500만 원까지만 수령하라는 말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1,500만 원 이상 수령하여 종합과세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내용은 '3편 절세 인출 편'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Q: 요즘 세금보다 건강보험료 폭탄이 더 무섭다던데... 연금계좌에는 건강보험료가 붙나요?

A: 아닙니다. 사적카지노 게임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연 1억씩 수령해도 건강보험료는 0원입니다.


Q: 작가님, 책을 읽고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납입했는데, 일이 생겨서 돈을 빼야 할 것 같아요. 그래도 600만 원을 납입한 적은 있으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연말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즉, 연중에 600만 원을 입금했다가 뺐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연말 기준으로 실제 입금된 금액입니다. 따라서 연중에 중도 인출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말 기준으로 납입된 금액이 600만 원이어야 합니다.


Q: 저는 연봉이 적어서 세액공제를 받을 게 별로 없어요. 작년 연말정산 결과에도 결정세액이 10만 원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런 제가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납입하면 세액공제는 10만 원밖에 못 받고, 600만 원은 다 묶이는 거 아닌가요?

A: 많이 하시는 오해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600만 원을 납입하셨더라도 그 전액이 묶이지 않습니다. 납입 금액 중 일부는 세액공제를 받고, 나머지는 비과세재원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재원은 이후 이월 처리하거나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600만 원을 납입했더라도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연금저축납입액 부분에 100,000 ÷ 0.15 = 666,667원만 입력하면, 이 금액의 15%인 100,000원이 세액공제로 적용됩니다. (추가로 지방세 10%도 환급되어 최종적으로 16.5%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 후, 7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권사에 제출하면, 666,667원은 과세재원으로, 나머지 5,333,333원은 비과세재원으로 처리됩니다. 이 비과세재원은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으며, 이후에 납입분으로 이월 처리도 가능합니다.


Q: 저는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납입했는데, 결정세액이 0이 나왔습니다. 600만 원을 넣었는데도 세액공제 받은 금액이 20만 원밖에 없다고 나와요. 600만 원의 16.5%인 99만 원이 환급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A: 아닙니다. 세액 환급은 본인이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 한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600만 원을 납입했음에도 20만 원만 세액공제가 된 이유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가 기부금, 의료비 등 다른 세액공제 항목들이 먼저 적용되고, 연금계좌 납입분은 후순위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즉, 다른 세액공제를 다 받고 남은 금액이 20만 원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연말정산 시 직장에서 연금계좌 납입액에 20만 원 ÷ 0.15 = 1,333,334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차액 4,666,666원은 비과세재원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Q: 저도 비슷한 케이스인데, 돌려받을 게 없는데도 연말정산 시에 600만 원을 다 입력했어요. 그런데 연말정산 담당자가 더 이상 수정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돌려받은 거 없이 600만 원은 그대로 묶여버리는 건가요?

A: 이런 경우 꽤 많습니다. 왜냐하면 연말정산 시에 홈택스에서 제공한 PDF 자료를 직장에 제출하면, 그 자료에 이미 연금 납입 금액이 입력되어 있어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 방법은 3편 '절세 인출 편'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직장에서 하는 연말정산은 대충 마무리하고, 5월에 홈택스로 제대로 신고하는 편입니다. 이때 전자신고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어 유리하죠. 만약 5월을 지나셨더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홈택스에서 기한 후 신고를 통해 최근 5년간의 소득을 모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작가님 말씀대로 연금계좌를 A와 B로 나누어 각각 600만 원씩 납입했는데요, 그 다음 해에 출금하려니 두 계좌 모두 출금이 안 됩니다. 600만 원 이상 납입분은 초과납입분이라 언제든지 출금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왜 그런가요? 심히 화가 나 있습니다.

A: 맞습니다. 초과납입분은 언제든지 출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증권사에서는 계좌별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추정해 돈을 묶어두게 됩니다.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는 600만 원이기 때문에,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600만 원을 모두 세액공제를 받은 재원으로 잡게 되죠.

어느 계좌의 납입분을 세액공제 받은 금액으로, 어느 계좌의 납입분을 초과납입분으로 처리할지를 설정하려면, 7월 이후에 홈택스에서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런 다음, A계좌의 돈을 과세재원으로, B계좌의 돈을 비과세재원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비과세재원으로 설정된 금액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과세재원으로 유지되므로, 설정을 한번 해 놓으면 앞으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그럼 매년 7월에 서류를 떼서 증권사에 문의해야 하는 건가요? 너무 번거롭네요.

A: 아닙니다. 과세확정 절차는 수시로 하셔도 되지만, 실제로 초과납입분을 인출할 필요가 있을 때나 카지노 게임을 개시할 때 설정하셔도 괜찮습니다. 결국 결과는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관리를 위해 매년 증권사에 서류를 제출하고 과세확정 처리를 했지만, 지금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Q: ISA 만기 자금을 이체했습니다. 당장 인출해도 세액공제는 되는 거죠?

A: 아닙니다. 세액공제는 연말까지 유지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이체하고 연중에 400만 원을 인출하셨다면, ISA만기자금이체로 인한 세액공제 대상은 600만 원의 10%인 60만 원입니다.


Q: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입니다. ISA 만기가 되어 연금저축펀드에 2,0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럼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000만 원의 10%인 200만 원의 13.2%인 264,000원인가요? 올해는 더 이상 연금계좌에 돈을 넣을 수 없을 것 같아서요.

A: 아닙니다. ISA만기 금액을 연금저축펀드에 2,000만 원을 넣으셨다면 600만 원까지는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그냥 돈이 들어오면 600만 원을 세액공제 금액으로 인식합니다. 즉,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600만 원 + 200만 원 = 총 800만 원이 됩니다. ISA 만기 자금이체와 연금저축펀드 납입은 별개로 계산되므로 중복될 수 있습니다. 만약 IRP로 이체하셨다면,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900만 원 + 200만 원 = 총 1,100만 원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됩니다.


Q: 직장을 안 다니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는 건가요?

A: 사업을 하시는 분(자영업자, 프리랜서 등)도 연금저축과 IRP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연금저축+IRP 합산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Q: 공무원인데 명예퇴직하려고 합니다. 공무원도 퇴직금을 IRP로 수령해야 하나요?

A: 공무원은 퇴직금을 반드시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수령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등에서 지급하는 퇴직수당이나 명예퇴직수당은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의 일반 계좌로 먼저 지급됩니다. 이후, 본인이 원할 경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 계좌로 이체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55세가 지나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30%(11년 차 이후 40%)를 감면받는 등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연금계좌 활용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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