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에는 각자 전문 분야가 정해져 있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 분야를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 혼자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로자 혼자서 조직을 상대로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특히, 사내 징계와 같은 근로관계에 있어서 당신의 든든한 조력자는 노무사입니다. 그의 자문은 필수입니다. 어설프게 직장 동료들의 얘기나 주변인들의 조언 그리고 인터넷을 통한 습득 지식으로 회사를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필자는 경영 분야에서 20여 년 이상을 일했기에 나름 노무 지식이 상당하다고 자부합니다. 하지만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심정으로 늘 전문가의 조력을 중요시하였습니다. 저는 사내 근로 문제에 이미 다양한 경험이 많았었고, 수차례 직접 겪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면 불여튼튼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부터 했습니다. 이유는 법률가의 자문을 통하여 나의 섣부른 대응과 판단으로 인한 실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노무사와 함께 한다는 것은 근로자에 있어서 심적으로 아주 든든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우리는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만을 맹신한 나머지 섣부른 결정으로 인하여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자신보다 전문가의 지식을 인정하는 태도로 사건을 바라볼 때, 매사에 더욱 신중함을 기할 수 있고, 스스로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의 테두리에 갇힌다면 어리석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제삼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냉철하게 바라보는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회사의 모든 징계가 의도된 것이라고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근로자에게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경우라면 지극히 의도적인 경우로 판단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를 함에 이어서 속칭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이미 정해진 양형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아량을 베풀겠다는 입장이라면 사전에 대화로써 해결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경징계라는 가벼운 조치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중징계의 방향으로 선택했을 때에는 이미 당신에 대한 괘씸죄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비록 당신의 사건이 단순한 사건일지라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본인이 직접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경우는 드뭅니다. 적 어도 종사원 30여 명 이상 정도의 일정한 규모의 회사라면,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의 설치와 절차 등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를 위한 기준과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장치가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된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 취업규칙은 회사의 기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 지극히 회사의 입장에서 진행되는 요식행위와도 같다고 봐야 합니다.
필자는 언론사와 공기업을 두루 거쳤습니다. 가장 객관적일 것 같은 언론사도 기업이고, 가장 투명해야 할 것 같은 공기업도 회사에 불과합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분명하게 주종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제가 겪었던 바에 의하면, 이들 기업조차도 취업규칙에 마련된 기준과 절차는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회사의 입장에서 운영되기에 근로자로서는 일방적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작부터 기울어진 잣대로 진행되는 것이 사내 징계라고 봐야 합니다.
회사의 징계위원 구성은 통상적으로 외부 인사가 한둘 포함되어 구성됩니다. 그리고 위원장은 주로 내부 인사가 맞습니다. 대부분 경영 분야의 최고 관리자급이 담당하게 됩니다. 얘기인즉, 징계위원장은 경영이라는 특성상 최고경영자와 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로, 징계위원회 개최에 앞서 징계위원장은 회사의 대표로부터 어느 정도 양형 기준의 지침을 받고 임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에게 절대적으로 노출되지 않은 채 진행되는 암묵적 절차에 불과합니다.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를 통하여 소명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회사 차원에서 절차적인 정당성 확보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일진대, 근로자는 혼자의 판단으로 섣불리 가볍게 생각하고 임한다면 허망하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문가라면 당연히 공인노무사를 말합니다. 굳이 변호사에게 자문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사내 징계는 노무 관련이므로 노무사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합니다. 물론 당신의 사건이 횡령, 배임, 성폭행, 채용비위,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고, 중대재해법 위반 등 누가 봐도 중차대한 사건임이 명확하여 사내 중징계 이후에 형사고발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이 된다면 처음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순히 사내 근로 문제로 인한 사건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노무사를 통한 자문으로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요즘은 정보 찾아보기가 쉬운지라 자기 판단으로 인터넷이나 뒤져보고 임해서는 안 됩니다. 사내 문제라고 가볍게 임하게 되면, 혹여 근로자에게 중징계 처분이 내려지고 억울한 나머지 훗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게 될 경우, 이미 사내 징계 과정에서 근로자가 진술로써 인정한 것이거나 말실수로 인하여 빚어진 것들이 자료로써 존재한다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는 회사의 징계위원회 참석에 앞서 반드시 노무사의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노무사에게 지급하는 자문료를 아끼지 마십시오. 십만 원 내외의 자문료를 아까워해서는 소탐대실하게 됩니다. 모든 분야에는 다양한 경험으로 무장된 전문가가 있게 마련입니다. 필자의 경우, 수차례 진행된 사내 징계 과정을 겪으면서 노무사를 통한 대응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혼자 고민해서는 끝도 업고 해답을 찾아내기란 쉽질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최대한 많이 챙겼고, 발 빠르게 노무사를 찾아갔습니다. 노무사의 세세한 검토와 대응 논리를 확인했고, 자문에 따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사내 징계위원회의 소명 자리에 선임 노무사를 대동하여 함께 참석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의 입장에서도 근로자에게 함부로 압박하려는 의도성 징계위원회를 하거나 무작정 짜고 치듯이 양형을 정하기에는 부담스러워할 것입니다.
기업 내에서 중징계가 논의될 때, 근로자는 불안과 혼란 속에서 자신을 방어하고 보호할 방법을 찾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무사의 초기 자문은 단순히 법적 지식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며, 근로자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지키고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첫째, 노무사는 법적 전문가로서 근로자가 놓칠 수 있는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합니다. 회사는 사건 초기부터 경영자의 안목과 판단보다는 이미 자체적으로 노무와 법률 검토를 선행하였다고 봐야 합니다. 회사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히, 해당 사건을 중징계 수위로 하겠다는 결심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철저한 준비로 근로자를 압박할 것입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징계 상황은 근로자에게 감정적으로 어려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노무사는 객관적인 관점을 유지하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전략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을 이끌어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셋째, 징계 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명확한 대응 방향을 설정하여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회사도 근로자도 서로 사건에 대한 경중을 충분하게 논의해 보는 절차로서도 좋을 수 있습니다. 사건 당사자가 회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임하기 곤란하기에 노무사가 대리인 역할을 톡톡히 해 냅니다.
넷째, 징계 결과의 완화 또는 합의 가능성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는 기업과의 협상에서 더 나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징계가 부당하거나 과도한 경우, 노무사의 조언으로 징계 수위를 낮추거나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는 근로자의 직업적 안정성과 명예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덧붙여 알아야 할 것은 회사의 징계위원회에 참석 위원에는 대부분 현재 회사의 자문 노무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반드시 노무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면서 사건에 임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자문료를 적극적으로 지출하십시오. 그리고 사건이 본격화된다면, 익히 사건 내용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해당 노무사를 선임하여 위임하면 됩니다.
따라서, 중징계와 관련된 상황에 직면한 근로자라면, 초기부터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 올바르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근로자의 직업적 미래와 삶의 질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근로자 홀로 임하는 것보다는 노무사가 동반자로서 함께 한다는 것만으로도 든든합니다. 필요시 노무사가 법률적으로 날카롭게 대응하는 멘트 한 마디에 회사는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하겠다는 당신의 열린 태도가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미 사건에서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는 우월한 고지에 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