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은 참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거리에서 순찰을 돌고, 재난 상황에서는 생명을 구하기 위해 현장을 누비며, 수해가 나면 복구 작업에, 화재가 나면 화재 진압을, 태풍이 불면 밤에 비상대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한여름에도 방호복 속에 들어가 탈진하기도 하더니,가을이 되면 가로수의 은행 열매에서 나는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작대기를 들고 나서는 등, 저것도 공무원들 일인가 싶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동원되어 우리 삶에 밀착해 있습니다.
어쩌면이 아니라 분명, 우리는 이런 공무원들의 헌신 덕분에 사회 속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공무원들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저항이나 방해를 받는다면, 그 의미는 단순히 그 공무원 개인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약간 과장하자면 이런 행위는 국가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저해하는 행위가 가지는 의미를, 우리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를 가지고 살펴보려 합니다.
사람들이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음주운전 단속 중 경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하고 물리적으로 저항하는 것이나, 주취 상태에서 경찰 공무원의 귀가 지시를 따르지 않고 폭행을 가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또한 공무원이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개입하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폭력적 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죄는 매우 자주 다른 범죄들과 경합(함께 성립함)합니다.
예를 들자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이외에 상해죄가 함께 성립하고, 공무원에게 욕을 하거나 다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 협박죄가 경합하게 됩니다. 그 외에도 공무수행용 자동차를 발로 차서 찌그러뜨려 공용물건손상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 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형법 제136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규정을 읽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이 일하고 있는데 괜히 와서 때리고 멱살잡지 말라는 말입니다.특히 행위 태양이나 그 방해행위의 결과가 중하면 그 가중처벌 규정은 상당히 강한 처벌을 합니다. 그것을 특수카지노 가입 쿠폰라고 합니다.
제144조(특수공무방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카지노 가입 쿠폰를 하면 그 정한 형에2분의 1까지 가중한다(즉 7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②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3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일련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위와 같이 무겁게 처벌되는 이유는,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가 단순히 공무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죄의 피해자는 공무원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피해자가 국가라는 말의 의미는, 다른 형사사건과 달리 이 죄는 피해자 하고 형사 합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법적 권위와 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공무원 개인과의 사적인 합의로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무원의 직무는 국민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고, 이를 방해하는 것은 국가의 법 집행 체계를 약화시키고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무에서 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는 분들의 과거 범죄전력을 살펴보면 공통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비슷비슷한 전과들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죄 자체가 일단 폭행과 협박을 행위의 일부로 포함하고 있으니, 꼭 공무원이 아니더라도일반인에 대한 폭행과 협박죄 역시 과거 전력에서 쉽게 찾아지는 편이고, 폭행의 상위버전인 상해죄도 비교적 많이 보이며, 상해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폭력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서 그런지 손괴죄도 있고 술기운에 지을 수 있는 업무방해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랄까 선입견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음주 때문에 이 죄를 짓는 경우가 거의 99%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그런지 음주운전 전력도 쉽게 찾아집니다.결국 피고인이 법에 의한 사회유지에 쉽게 순응하지 않는 경향이 존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동종, 유사 전과기록은 카지노 가입 쿠폰의 양형 판단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됩니다. 불관용 원칙이 적용되는 죄이니 만큼 법위반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반대의 입장에서 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 포인트라면, 이제부터는 공무원 자신이 적법하게 공무수행을 하라는 취지의 글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안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이 적법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공무집행에 저항해 폭력을 행사한 사안은 죄가 될 수 없다'는 무죄 판결 사례가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가 성립하려면 공무집행이라는 것이 정당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공무집행에 우리는 복종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셔도 귀가 번쩍 열리시지요? 그럼 어떤 공무집행이 적법할지 그적법성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집행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그 공무집행 행위가 그 공무원의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권한에 속해야 하고, 둘째, 그 행위가 그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권한 내에 있어야 하며, 셋째, 직무행위의 유효요건으로 법정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그 공무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되지 않고 따라서 보호받는 공무집행이 될 수 없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상적이고 일반적 권한에 속해야 한다는 말부터 설명드립니다. 공무원의 직무는 보통 특정 사안이나 장소에 제한되며 이 범위를 넘는 행위는 공무원의 추상적 일반적 권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집행관의 직무는 재판 집행 서류 송달과 강제 집행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특별사법경찰관인 교정공무원은 교정시설 내에서만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다면 이것은 공무집행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세무공무원이 불심검문하고 다니면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무집행을 위한 '내부적인 사무분담'의 범위를 벗어나는 정도로는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내근 경찰이 외근 경찰의 직무를 집행하는 것은 경찰 공무원의 일반적 권한 내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두 번째 요건인 '구체적 직무권한'에서 생깁니다. 공무원의 특정 행위가 구체적인 직무권한 내에 속하려면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법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 경찰관이 긴급체포나 현행범 체포의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을 체포한다면 이것은 구체적 직무권한이 없는 행위로 전혀적법한 직무집행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불심검문을 실시한 후 임의동행을 요구했으나(아시겠지만 우리는 임의동행에 응할 의무가 없습니다), 피고인이 이를 거부하고 그냥 가려고 했더니 경찰관이 피고인을 잡아끌며 강제로 인치 하려 했다면 현행범 체포의 요건이 없는 한 이것은적법한 직무 집행이 될 수 없습니다.
경찰관이 술에 취해 싸움이 났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싸움은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이 상황에서 피고인이 임의동행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였다면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교장실에서 식칼을 휘두르며 교장을 협박하는 난동을 피워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경찰이 출동해 체포하려 할 때 범죄 행위는 이미 종료된 상태였고, 경찰이 이 사람을 체포한 장소도 교장실이 아닌 서무실이었으며, 이 사람은 체포를 거부하며 구속영장을 요구하고 있었다면, 이 상황에서는 '현행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경찰의 강제연행은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고 판단된 사례도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은 구체적 직무권한, 즉 법적으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없는 상태였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법적으로 요구하는 형식적 요건, 즉 법정된 방식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사실 및 변호인의 선임권을 설명해야 하며, 압수수색 시에도 사전 통지와 영장 제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면 직무행위가 적법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히 직무집행을 방해받는 공무원 한 사람의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는 국가의 공적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써, 넓게 보면 국민 전체의 안전과 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 처벌뿐 아니라 사회적 인식 변화도 중요하며, 공무집행방해가 얼마나 중대한 범죄인지를 모두가 인식하고 공무원들의 직무를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공무집행방해죄는 그 무거운 처벌에도 불구하고,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쉽게 범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러니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존중하는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반면 현실적으로 공무원의 무지 또는 부주의, 제도적 미비 등이 원인이 되어 적법하지 못한 공무집행도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면 공무집행 방해가 발생하는 것만큼이나 사회 전체에 걸쳐 법적 불신을 조성하고 그 자체로 인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들도 '강제력 행사와 같은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은 공무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끊임없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우리 사회가 진정한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The law is the public conscience."
"법은 공공의 양심이다."토마스 홉스, Leviathan (1651).
-법은 사회 전체의 도덕적 기준이므로, 공무원과 시민 모두 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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