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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상민 변호사 Nov 05. 2024

아동학대와 그 처벌규정들에 관하여

잊을만하면 TV 뉴스를 통해 보여지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이 영상들은 처음 보기에도 섬뜩하고 바로 감정이입이 되기 때문에 다시 보기에는 너무도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같은 뉴스가 다시 나오면 시선을 아예 돌리게 됩니다. 바로 아동학대 장면이 담긴 고발 동영상들입니다. 아직 말도 못 하는 애기를 때리고 집어던지고 멱살을 잡고 흔들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영상은 그렇지 않은데, 이런 영상들은 보는 사람에게도 심리적 데미지를 입히는 것 같습니다 {공자님은 이런 인간의 마음을 '측은지심'이라고 하여, 사람과 동물이 다른 4가지(4단)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아동학대는 단순히 한 가정이나 어린이집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건강과 미래를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아동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취약한 존재들이므로, 그들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방임은 단순한 마음의 상처가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심리적, 신체적 영향을 남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원인에 대한 연구는 많습니다. 그중 가장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단연 가족의 경제적 빈곤, 실업, 가족 구조의 변화 등이 꼽힙니다. 예를 들어 실업률이 상승하면 가정경제에 어려움이 증가하고, 이런 환경에서 부모가 양육에 필요한 자원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면 아동학대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식이죠.

또한 가족 구조가 변경되면서 부모와 아동 간의 관계가 파괴되어 기존의 가정이 기본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흔히 지적됩니다. 새로 형성되거나 종전의 가정에서 일부분의 결핍이 발생하면 그동안 해왔던 기능을 대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인데, 특히 한부모 가정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서 아동학대의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기에다 부모 자체의 심리적 문제,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고립 역시 중요한 아동학대의 원인이 된다고 하며, 부모의 역할을 일시적으로 대신하는 보육교사들의 경우도 대부분 이 심리적 문제들로서 아동학대에 이르게 됩니다.


이처럼 아동학대 문제는 사회적, 경제적,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생원인과 같이 똑같이 다양한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적 제도적 보완뿐만 아니라 가정 내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이런 차원에서 아동학대에 관한 우리 법의 체계와 그 처벌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에 관한 법규정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은 '아동복지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아동'은 흔히 느낌적인 느낌으로 짐작하시는 초등학생 정도의 애들이 아닙니다. 18세 미만의 사람이면 아동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이 대목에서 벌써 엄벌의 서늘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매우 많은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만(아동복지법 제17조), 그 핵심은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나 방임을 가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요체입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복지법은 아동복지법 자체로 나름대로 무거운 처벌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및 유기를 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아동복지법 제71조)


신체적 학대라는 것은 아동의 신체에 고의적으로 상해를 가하거나 불필요한 물리적 힘을 사용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체적 처벌(체벌)뿐만 아니라 고통을 가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 행위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최근 언론에 보도되었던 서울의 어린이집 사건에서 교사가 아동들에게 가한 물리적 폭력이 대표적인 신체적 학대 사례입니다. 또는 아이가 입에 음식을 물고 있는데 빨리 먹으라며 한 숟가락 더 먹인다면 이것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폭력적 행동은 아동의 신체적 건강을 직접적으로 해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정서적 학대도 금지됩니다. 아동에게 폭언, 위협, 협박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여기에는 아동의 자존감을 해치는 지속적인 모욕이나 위협도 포함되는데, 예전에 대전 아동 보호시설 사건에서 교사들이 아동들에게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여 정서적 트라우마를 초래한 것은 정서적 학대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최근에 제가 다룬 사건에서는 아이 세명 중 두 명에게는 간식을 주고 한 명에게는 주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이것을 정서적 학대라고 해서 기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여 처벌되는 것입니다.


성적 학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동에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아동을 성적 대상화하는 모든 형태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는데, 처벌도 다른 학대와 달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더 무겁기는 하나(아동복지법 제71조), 지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무지막지하게 따로 처벌되므로 아동복지법 그 자체에서는 사실상 퇴색되었습니다.


방임 및 유기도 처벌됩니다. 아동에게 필요한 음식, 의복, 주거, 의료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아동을 적절히 보호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방임은 물질적, 정서적 보호의 부재를 포함하는 개념인데 예전에 경기도 어느 지역의 부모가 아동을 장기간 방임하여 극심한 영양실조에 빠지게 한 것이 대표적 방임사례입니다.


즉 고등학교 3학년까지가 모두 다 아동인데, 얘네들에게 체벌도 욕설도 차별도 해서는 안되고 그렇다고 그냥 내버려 둬도 모두 형사처벌된다는 것입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현실에 조금 답답한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처벌이 더욱 세분되고 구체화, 가중화 된 것은 아예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즉 위에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죄'를 정한 것이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처벌하는 법입니다.


'아동학대죄'와 '아동학대범죄'는 무엇이 다를까요? '아동학대죄'는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은 신체적, 정서적, 성적 학대와 방임에 의한 학대를 말하는 것이고, '아동학대범죄'라는 것은,형법에 규정된 일반적인 죄들을 아동을 상대로 범하게 되었을 때 붙여지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형법상의 거의 모든 범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동을 상대로 범죄를 범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형벌이 1/2배 가중되고, 죄명에 따라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언급한 모든 '아동학대범죄'에는 한 가지 숨겨져 있는 구성요건이 있는데, '아동학대'나 '아동학대범죄'의 주체가 되려면 그 아동의 '보호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들(보통은 선생님이나 보육교사들)을 의미합니다(아동복지법 제3조).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저와 어떤 사람이 타고 있었는데, 아랫집 아이와 엄마가 탔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눈을 똥글똥글하게 뜨고 쳐다보며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합니다 "어른을 봤으면 인사를 해야지?... 버릇이 좀 없네.." 이렇게 했다면, 옆집 아주머니와 한판 싸움을 할 것은 각오하더라도, 이것이 '아동학대죄'나 '아동학대범죄'에 해당할까요 아닐까요?


일단 버릇이 없다는 말은 사회적 평판을 해친다기보다는 경멸의 의미가 담긴 말이기 때문에 명예훼손 행위보다는 모욕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보신 것처럼 옆집 아저씨는 '아동학대범죄'상의 '보호자'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아동학대범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럼 '아동학대죄'는 어떨까요 '아동학대범죄'와는 달리 '아동학대죄'는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아동복지법 제3조) 옆집 아저씨도 정서적 학대를 하는 주체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버릇이 없다'는 표현정도로는 아이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의 정신적 폭력에 해당할 수는 없어 보이므로(즉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라는 말의 의미는, 학대행위에 어느 정도 지속성이 요구된다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아동학대죄'도 실무상 '보호자'가 아니면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처리합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죄'도 안될 것 같습니다(제 법조경력이 짧지 않은데, 아직 비 보호자의 아동학대죄 기소사례를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모욕죄 그 자체는 어떨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법적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그나마 제일 크지만 '버릇이 없다'는 말이 쓰인 맥락을 보면, 상대방에게 이 말을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혼잣말이라고 할 수 있어 보이므로 모욕죄도어려울 듯합니다. 결국아이 엄마는 화가 나겠지만 형사상으로는불가벌이라는 것이지요(조금 현실적인 표현으로 '싹수가없다, 싸가지 없다'라고 이야기했다하더라도,견이 분분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결론에서는 마찬가지일 것으로 보이고, 아예 한 대 쥐어박았다면 형법상의 폭행죄만 성립하지 아동학대 관련 범죄가 성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위와 같은 예를 들어드린 것은 처벌되지 않는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죄들의 주체가 '보호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모든 아동학대 사안들은 모두 그 부모나 교사, 보육교사들이 범한 것입니다. 어떤 부모가 그리고 선생님이 아동학대를 할까 싶지만 세상은 우리 뜻과는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한편 그 반대의 경우, 즉 그런 의도를 꼭 가진 것이 아닌데도 아동학대로 몰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예민한 만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법적 제재가 강화되면서 일상적인 훈육이나 경미한 갈등 상황도 아동학대로 간주되고 신고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학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행위의 고의성, 피해의 정도, 그리고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친 실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아동학대에 관해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그것은 사회 안전망 구축일 것입니다. 많은 아동학대 사례는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에서 기인합니다. 취약 가정을 지원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아동을 돌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고, 부모가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솔직히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들과 같은 입법자 분들이 더 많이 고민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결국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히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것으로 끝날 수 없습니다. 사회 전체가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What is done to children, they will do to society.” - Karl Menninger

"아이들에게 행해진 것은 그들이 사회에 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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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이글의 모든 저작권은 전상민 변호사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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