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변제기와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대해서는 약정하였지만, 변제기 이후의 연체카지노 게임 사이트인 지연손해금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변제기 전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는 약정이율대로 지급을 구하면 되겠지만변제기 이후에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계약(돈을 빌려주는 계약)에 있어서 변제기까지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관한 약정이 있고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액에 관하여는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계약당사자의 의도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합니다(광주고등법원 1974. 9. 27 선고 74나86 판결).
그런데 지연손해금에 대한 약정이 없거나 지연손해금의 약정이 민법 제379조 법정이율인 연5%보다 낮은 경우에도 약정이율대로 지급해야 할까요?
1. 약정이 없는 경우
금전채무에 관하여 카지노 게임 사이트약정이 없어서 카지노 게임 사이트청구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카지노 게임 사이트를 조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397조 제1항,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참조).
2.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민법 제397조 제1항은 본문에서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을 법정이율에 의할 것을 규정하고 그 단서에서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합니다.
위 단서규정은 약정이율이 법정이율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고,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본문으로 돌아가 법정이율에 의하여 지연손해금을 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85342 판결 참조).
민법 제397조(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①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한다. 그러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
계약해제 시에도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 위와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계약해제 시 반환할 금전에 가산할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그 약정이율에 의하기로 하였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합니다.
다만 그 약정이율이 법정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약정이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시 반환할 금전에 받은 날로부터 가산할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지급의무를 면제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도 그 금전반환의무가 이행지체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해 볼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논리와 형평의 원리에 맞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참고로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합니다(상법 제54조).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되며(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상법 제47조 제2항).
상법 제54조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는 상행위로 인하여 직접 생긴 채무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성이 있는 채무 또는 변형으로 인정되는 채무도 포함되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무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무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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