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을 상대로 한 민사 3건 중 1건인데, 제가 2023년 11월 25일에 소장을 접수했고 11월 30일에 보정서를 제출했으며, 2024년 1월 12일에 준비서면과 보정서를, 3월 11일에는 준비서면과 기일지정신청서를, 5월 14일에는 사실조회신청서를, 9월 9일에는 보정서를, 9월 25일에는 준비서면을 갈음하는 사실조회신청서를, 12월 10일에는 상대 여성이 제출한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받은 데 대한 영수증을 재판 당일이라 재판 중에 직접 제출했으며, 2025년 1월 22일에는 준비서면을, 3월 16일에도 준비서면을 제출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3년 11월 25일 자 소장을 송달받은 이후 다른 서면은 일체 주소지에서 받지 않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4번에 걸쳐 직접 재판부에 방문하여 영수증을 작성하고 카지노 게임 사이트 서류를 수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전날이나 당일에 방문하여, 재판 전날이나 당일에 법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변론기일에는 불출석하는 기괴한 행위를 하고 있죠. 이 여성이 실존 인물이라는 것은 오로지 재판부 영수증으로만 입증이 되는 겁니다.
영수증을 통해 해당 여성이 어떤 서류를 받았는가를 보면, 제가 제출한 준비서면을 수취한 건 2025년 1월 24일에 작성한 영수증 하나에서만 보일 뿐이고, 다른 영수증에서는 사실조회회신이라거나 변론기일통지서만을 받았을 뿐으로, 즉 영수증으로만 확인해 보면, 소장과 2025년 1월 22일 자 제 준비서면만 수취한 것으로, 해당 여성이 도무지 어떤 경로로 제 서면을 읽어왔고 답변을 했는지 확인이 안 되는 거죠.2024년 3월 11일자 준비서면을 받은 처음 영수증은 제외하고 올린 내용임은 참고로 하시고요. (이상한 건 같은 날짜의 보정서는 안 받아갔죠.)
물론 이 여성은 2024년 10월 18일과 2025년 1월 24일에 재판 기록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했으므로, 해당 열람 복사로서 제출된 제 카지노 게임 사이트 서면을 수취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면 왜 재판부에 또 방문해 굳이 영수증까지 작성하며 사실조회회신서 등을 따로 받았다는 기록만 남겼는지 이 역시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열람 복사를 신청하면 재판 기록에 있는 서류는 다 복사가 되는데, 왜 굳이 따로 재판부에 방문해 일부 서류를 수취했다는 영수증을 작성했냐는 거죠.
재판 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하면 재판부에서 허가를 해야 하고, 열람 복사 신청을 받은 재판부에서는 해당 서류를 직접 받았다는 영수증을 작성해야 다른 서류를 주겠다고 말을 했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영수증에 작성돼 있는 사실조회에 대한 결과야 어차피 해당 여성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굳이 다시 받아갈 필요가 없고, 오히려 카지노 게임 사이트 당사자인 제 주장은 반드시 받아야 답변을 할 텐데, 이런 해괴한 행동을 하고 있으니, 마치 영수증으로 실존 인물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밖에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지금 기록으로서는 해당 여성이 제 소장과 2025년 1월 24일에 제출된 준비서면 외에 제 다른 카지노 게임 사이트 서류를 받았다는 기록은 없는 실정이고, 무엇보다 3월 16일에 제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수취 영수증은 아예 없으므로, 도무지 어디서 제 카지노 게임 사이트 서류를 받아서 답변을 하고 있는가, 카지노 게임 사이트 서류를 받지도 않고 변론기일은 어떻게 알아서 매번 저에 대한 욕설을 적어 변경 신청서를 내는가, 납득이 안 가는 실정입니다.
피소된 게 억울한 사람은 당연히 카지노 게임 사이트 서류를 득달같이 받아서 하나하나 조모조목 반박하고자 하는 것이고,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피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카지노 게임 사이트 서류를 받지 않으려 하면서 나중에서야 결과를 알았다, 어떻다, 무효다, 다투는 일이 다반사라, 이미 제 카지노 게임 사이트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자체로서 이 여성의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는 게 입증되는 거죠. 누가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 바로 반박하고자 하는 심리는 인간 통상의 감정인데, 아예 듣지도 않으려고 한다는 건 찔리는 이유 외에는 없죠.
어떻든 카지노 게임 사이트 서류를 받지도 않고 답변을 하고, 기일변경을 신청해 왔다는 데 대해서는 이 여성뿐만 아니라 법원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를 해야 할 텐데, 경찰도 같은 입장이라서....... 고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