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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연금책사 May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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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제도를 통해 생전의 상속설계가 가능하다.

최근 금융소비자가 사망보험금을 보험회사 등 신탁회사(수탁자)에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도록 위탁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제도가 2024.11.1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은 생명보험회사에서 지급되는 일반사망보험금 3,000만 원이상인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이 대상입니다.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위탁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하고 수익자는 직계존비속과 배우자로 제한됩니다.


신탁계약의 내용은 정해진 형식이 없고 고객의 필요에 따라 사망 전에 미리 계획한 대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사망보험금을 자녀의 생애주기에 맞춰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까지는 매월 일정액을 교육비와 생활비로 분할지급하고 대학입학이나 결혼할 때 목돈으로 받을 수 있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2)사망보험금이 많을 때에는 보험금의 30%는 사망 후에 일시금으로 지급하여 상속세 납부로 사용하도록 하고 여분의 금액은 매년 일정금액씩 지급하는 방식 등 다양하게 설계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은 피상속인 사후에 상속인에게 이전되어 피상속인의 의지와 계획이 반영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사망보험금 청구권 신탁제도를 이용하면 생전에 자신의 상속재산을 원하는 대로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순위에서 벗어난 손주들에게도 직접 할아버지의 사랑과 의지를 전할 수도 있어 상속재산을 주도적으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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