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관찰기록
[1] 예시 사례(Ex.) : 중국에 거주하는 대기업 주재원인 한국인 A모씨는 고객사와의 회식 자리에서 백주를 진창 마시고 나서 주자창에서 잠시 차를 빼준다는 이유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었으며(원래는 차를 빼주고 나서 daijia, 즉 대리 운전을 부르려고 함),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상대편 차량과 작은 접촉사고를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사고 직후 수습 과정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알아챈 상대방은 즉시 경찰(공안)을 부르게 되었고, 그로 인해 주차장에서 잠깐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2] 혈중알콜농도 기준 알아보기('Chat GPT' 검색, 주시안 대한민국 총영사관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주의안내' 자료 https://overseas.mofa.go.kr/cn-xian-ko/brd/m_738/view.do?seq=1346609등 참고) :
- '경미한 음주운전(轻微饮酒)'으로 혈중알콜농도 0.02~0.08 % 사이, 즉 20mg~80mg/100ml 범위 내 해당시: 최대(maximum) 500 CNY 벌금과 최대 3일 구금 처벌, 이외에도 면허취소, 무료 카지노 게임 금지 처분 가능
-'음주 상태의 운전(醉酒驾驶)'으로 혈중알콜농도 0.08 % 이상, 즉 80mg/100ml 초과 해당시: 최대 6개월 면허정지, 최대 2,000 CNY 벌금, 15일 이하 구금 처벌 가능
[3] 결론적으로, 위의 A모씨는 기측정된 혈중알콜농도(BAC, Blood Alcohol Content: 혈액 속 알콜 농도를 측정한 값) 기준에 의거하여, 형사적인 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비록 잠깐이라도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넘어서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면(다시 말하면, 운전 시간은 그다지 중요치 않음), 중국법상으로 '음주운전'의 범주("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혈중알콜농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혈중알콜농도 측정에 대하여 거부한다면, 벌금과 더불어서 면허정지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 초범인 경우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가 빈번한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중국은 실제로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 경우라도 벌금 처벌 뿐이 아니라 구금 처벌까지 행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니, 이 점을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선 과도한 음주는 삼가하시고 중국에서 부득이 음주를 하시고 귀가하시는 경우라면, 절대로 본인이 자신의 음주 상태를 안다고 자부하지 마시고(본인 차량 내 음주운전측정기를 항시 가지고 다니실 수도 있지만 기계가 언제나 정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니!!). 어느 경우에도(혹여나 잠깐이라도!!!) 운전대를 피하시는 편이 본인과 주변인의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4] 더욱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사상자를 내고 적발된 경우라면, 아무래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치사'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드물지만 중국 형법상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 하에서는 심지어 '사형'까지도 적용될 수 있기에 반드시 유의하여야 합니다.
(i) 무료 카지노 게임자가 반복적인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or
(ii) 무료 카지노 게임자가 만취 상태에서 고속 주행을 하는 등 매우 무모한 행위를 하여 다수의 사망자를 발생시키거나 중상을 입힌 경우
[5] 게다가 앞서 언급한 음주운전에 따른 형사처벌을 비롯하여, 중국에서 외국인이 법률을 위반하여 행정처벌 혹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중국 '출입경관리법'에 의하여 추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미리 조심하고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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