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 의원, 교육감 선거권 하향 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현 교육감 투표권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내리는 법안이 발의돼 성사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은 4월 30일 "교육감 선거권 나이 기준을 18세 이상에서 16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지방교육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16살 이상 정당 가입 가능한데도 교육감 선거에는 참여 못해
현행법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고 있어 교육감 선거도 18살 이상만 참여할 수 있다. 하지만 정당법에는 16살 이상이 정당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모순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만 16세로 낮추는 방안은 지난 2020년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2021년 강민정 민주당 의원이 각각 '교육감 선거에 관해 선거권을 가지는 연령은 만 16세 이상으로 한다' 등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데서 시작됐다.
어렸을때부터 가정과 학교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선거에 참여하는 습관을 기르고 선거 연령을 낮춰 선거문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 주려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다. 하지만 정당 가입 연령도 16세로 하향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교육감 선거시 모든 고교생들에게 교육감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논의는 진척되지 못해 왔다.
이 교육감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건은 교육단체와 청소년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사항이다. 일례로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지난 2021년 12월,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국청소년정책연대 20대 청소년정책 의제'중 하나로 제안한 바 있고, 지난해 4.10총선때도 국가 청소년정책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청소년들의 인권 확장을 위한 교육·청소년 분야 10대 의제중 하나로 요구한 바 있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청소년의 첫 선거권 행사 이뤄져
지난해 1월에는 기존 만 19세였던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18세 선거법)이 개정된 뒤 같은 해 4월 15일에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실제로 청소년의 첫 선거권 행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당시에도 교육감 16세 선거권 요구가 잇따랐지만 실현되지 못했다.
일각에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정치활동을 제한없이 하게 되면 교실이 정치장이 되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초래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이는 기우에 불과하고 교육자치와 청소년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참여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공론이 형성되고 있는 분위기다.
강경숙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의 최고 책임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민주시민교육"이라며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권의 연령 기준을 조정하여 선거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