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생각, 잘못된 행동 사이에서 길 찾기
(본 글은 인문학 전문학술 논문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학문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철학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인문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관련 전문가의 저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KC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카지노 게임'이라는 말을 자주 듣고,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무엇을, 왜, 어떻게 카지노 게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나쁜 것'으로 여겨지는 행동이나 생각을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글은 바로 이 '나쁜 것에 대한 카지노 게임'이라는 복잡한 주제를 탐구하며, 전통적인 이해부터 현대적인 논쟁,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적용될 수 있는 새로운 관점까지 살펴봅니다.
우리가 흔히 '관용'이라고 할 때, 여기에는 몇 가지 다른 의미가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관용을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볼 것을 제안합니다.
(i)나쁨카지노 게임(A영역):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중요하게 여겨진 카지노 게임입니다."남의 허물이나 잘못을 들춰내서 꾸짖지 않고, 덮어주거나 감싸는 것"(2페이지)을 의미합니다. 즉,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여기는 것을 너그럽게 봐주는 태도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카지노 게임이 없어야 한다"는 말에서 이 의미를 엿볼 수 있습니다.
(ii)차이카지노 게임(C영역): 최근 더 활발히 논의되는 카지노 게임입니다. 인종, 민족, 종교, 사상, 성적 취향 등 서로 '다른 것'에 대한 태도를 말합니다. 피부색처럼 도덕적 판단과 무관한 '순전한 차이'에 대한 카지노 게임이 여기에 속합니다.
(iii)반대카지노 게임(B영역): 위 두 카지노 게임이 겹치는 지점입니다. 바로'나쁜 것에 대한 생각의 차이'에 대한 카지노 게임입니다. 어떤 행위(예: 동성애, 성매매)가 도덕적으로 나쁜지에 대한 생각이 서로 다를 때, 그 다른 생각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본 논문은 이 세 가지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각 관용의 대상, 근거, 그리고 덕목으로서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순전한 '차이카지노 게임'(C)은 당연한 태도일 수 있지만, '나쁨카지노 게임'(A)은 개성, 자율성, 사회 발전, 또는 '서(恕)'와 같은 다른 근거를 필요로 합니다(6-7페이지). 또한, 어떤 문제(예: 동성애)는 시대와 사회에 따라 '나쁨카지노 게임'(A)의 대상에서 '반대카지노 게임'(B)을 거쳐 '차이카지노 게임'(C)의 대상으로 변화하기도 합니다(6페이지).
'나쁨카지노 게임'은 특히 '법의 카지노 게임', 즉법이 어디까지 도덕에 개입해야 하는가의 문제와 깊이 관련됩니다.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여겨지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카지노 게임해야 할까요? 이 질문은 1950년대 영국에서 벌어진 유명한<하트/데블린 논쟁의 핵심이었습니다.
논쟁의 발단은 1957년, 동성애와 성매매 문제를 다룬 '울펀든 위원회 보고서'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공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사적인 도덕행위의 문제에 관여하는 것은 우리의 임무가 아니다..."(7페이지)라고 밝히며, 성인 간의 합의 하에 사적으로 이루어지는 동성애 행위를 더 이상 범죄로 취급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성매매 자체도 범죄는 아니지만,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타인을 착취하는 관련 행위는 규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8페이지). 보고서는 법이 관여할 일이 아닌 '사적인 도덕과 부도덕의 영역'이 존재함을 강조했습니다(8페이지).
이에 대해 데블린 판사는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는 사회를 하나로 묶는 것은 '공통의 도덕'이며,"사회는 그 존속에 핵심적인 여느 것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사용하는 것처럼 공인된 도덕을 지키기 위하여 법을 사용할 수 있다"(9페이지)고 주장했습니다. 그에게는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되는 '사적인 도덕'이란 없었습니다. 어떤 행위가 부도덕한지는 '사리에 맞게 판단하는 보통 사람'의 기준으로 정하고, 법은 이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개인의 자유 존중, 수인(참을 수 있는) 한계 준수 등 몇 가지 원칙 하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9페이지).
법철학자 하트는 데블린의 주장을 '법도덕주의'라고 비판하며 울펀든 위원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는 J.S. 밀의 (해악원칙)을 근거로,"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한, 단순히 사회의 관행적 도덕에 어긋난다는 이유만으로 법이 개인의 행위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9페이지). 하트는 두 가지 핵심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사회의 관행적 도덕이 변한다고 해서 사회가 반드시 붕괴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회도덕의 변화를 사회의 붕괴와 동일시하는 오류"(9페이지)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둘째,"법적 강제는 그 자체로 해악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쇄할 만한 이익이 있을 때만 감내할 수 있"(10페이지)다는 점입니다.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않는 행위를 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정당화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논쟁은 결국 '무엇이 나쁜가?', '나쁜 것을 법으로 금지하거나 카지노 게임할 기준은 무엇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시각 차이를 드러냅니다. 데블린은 다수의 도덕 감정을 중시했고, 울펀든 위원회와 하트는 개인의 자유와 사적 영역, 그리고 타인에 대한 해악 여부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처럼 '나쁜 것에 대한 카지노 게임'을 둘러싼 생각의 차이(B영역)는 사회 규범의 기초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라는 더 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서로 다른 가치관과 도덕관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하며 민주 사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존 롤즈는 그의 (정치적 자유주의)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했습니다. 롤즈의 근본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유롭고 평등한 시민들이, 합당한 종교적, 철학적, 도덕적 교리들로 깊게 분열된 채로,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11페이지).
롤즈는 특정 종교나 철학에 기반한 '포괄적 교리'가 아니라, 다양한 '합당한' 교리들이 동의할 수 있는 [정치적 영역에 국한된 정의관]을 세우자고 제안합니다. 이'정치적 정의관'은 사회의 기본 구조와 핵심 원칙을 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특정 가치관에 치우치지 않는 '자립적인'(freestanding) 성격을 갖습니다(12페이지).
이 정치적 정의관은 사회와 인간에 대한 특정한 관념 위에 세워집니다. 롤즈는 사회를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공정하게 질서지워져야 하는 협동체계"(13페이지)로 봅니다. 그리고 그 구성원인 '시민'은 이러한 [공정한 사회 협동에 평생 참여할 능력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파악됩니다. 시민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도덕적 능력이 요구됩니다. 첫째는 공정한 협동 조건을 존중하는 '정의감'(합당성, the reasonable)이고, 둘째는 자신의 좋은 삶(선관, 善觀)을 합리적으로 추구하는 능력('합리성', the rational)입니다(13페이지).
이러한 시민들이 공적인 문제, 특히 헌법의 핵심 사항이나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를 논의할 때는'공적 이성'(public reason)을 사용해야 합니다. 공적 이성은 특정 종교나 도덕관이 아닌, 위에서 말한 [정치적 정의관의 원리와 가치들에 기반하여 추론하고 판단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12페이지). 즉, 서로 다른 신념을 가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정치적 가치'를 바탕으로 합의를 도출하려는 노력입니다.
롤즈의정치적 자유주의는 다양한 가치관의 공존을 위한 정교한 틀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론은 '법의 카지노 게임' 문제, 즉 무엇을 법으로 금지하고 무엇을 허용할지에 대해 어떤 답을 줄까요?
정치적 자유주의는 문제되는 행위나 속성이 ['공정한 사회 협동'이라는 기본 틀에 부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동성애는 그 자체로 사회 협동 능력을 저해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자유주의는 동성애자들의 평등한 시민권을 강력하게 지지할 것입니다. 롤즈가 여성의 낙태권을 일부 지지하며 "평등한 시민으로서 여성의 평등...이라는 정치적 가치가 우세하다"(14페이지)고 논증한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자신들의 평등한 지위를 정치적 가치에 호소하여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주장은 특정 '포괄적 교리'에 기반한 경우가 많아, '공적 이성'의 장에서는 설득력을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14페이지).
하지만 문제는 다른 방향에서 발생합니다. 만약 어떤 행태가 '사회적 협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심지어 방해하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어떨까요? 본 논문은 정치적 자유주의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지나치게 억압적일 위험]이 있다고 지적합니다(14페이지). 예를 들어,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14페이지)고 주장하며 자기파괴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 혹은 도박이나 포르노그라피 탐닉처럼 사회적 협동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행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롤즈의 이론에서 이들은 '합당한' 시민의 두 가지 도덕 능력(정의감과 합리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 즉 교화나 치료의 대상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15페이지 주29). 롤즈가 제시하는 '질서정연한 사회'는 시민들이 [가치 있는 삶의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는, 상당히 통일되고 협동적인 모습입니다(13, 15페이지). 이러한 이상에 부합하지 않는 행태들은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통제나 법적 금지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은 포괄적 교리는 사회의 통일과 정의를 해하지 않도록 통어된다"(15페이지)는 롤즈의 언급은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합니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는 분명 매력적인 부분이 있지만, '법의 한계' 문제에 대한 최종적인 해답으로 삼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논문은 두 가지 주요 비판점을 제시합니다.
첫째, <억압의 위험성입니다. 롤즈의 이론은 단순히 절차적 중립성을 넘어, '바람직한 사회와 인간'에 대한 [적극적인 이상]을 담고 있습니다(13페이지). 역사를 돌이켜보면, 선한 의도를 가진 적극적인 이념들이 현실에서는 종종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 역시, 그가 제시한 '합당성'과 '사회적 협동'이라는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의 방식이나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억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15페이지). "적극적 이념의 맹렬한 추구는 흔히 과도한 억압의 비극을 낳았다"(15페이지)는 경고를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둘째, <전제의 협소함입니다. 롤즈가 정치적 정의관의 기초로 삼는 사회와 인간에 대한 관념, 즉 ['사회적 협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온전히 자율적인 인간'](15페이지)이라는 모델이 과연 현실의 다양하고 복잡한 삶의 모습을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느냐는 의문입니다. 롤즈 자신은 이 틀 안에서도 충분히 다양한 삶의 방식이 가능하다고 주장하지만(15페이지), 현실에는 이 모델에 꼭 들어맞지 않는 수많은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존재합니다. 법의 한계를 설정할 때는 롤즈의 이상적인 시민상보다 [더 넓은 시야와 낮은 눈높이]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 논문의 입장입니다. "법의 한계는 시야를 그보다 넓게, 그리고 눈높이를 그보다 낮추어서 찾을 필요가 있다"(16페이지)고 저자는 강조하며, 그래야만 지나친 억압이나 법과 현실의 괴리를 피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롤즈의 적극적인 접근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본 논문은 <소극적 자유주의에 주목합니다. 이는 자유의 가치를 어떤 이상적인 목표 달성(예: 자율성 실현, 사회 협동)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부적인 [간섭이나 강제의 부재] 그 자체에서 찾는 관점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이사야 벌린(I. Berlin)과 주디스 쉬클라(J. N. Shklar)를 들 수 있습니다. 벌린은 '자기 지배'라는 적극적 자유보다 '간섭의 부재'로서의 [소극적 자유]의 확대를 옹호했습니다(17페이지). 이는 합리성이나 자율성 같은 높은 기준을 요구하지 않고, 개인이 타인의 방해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쉬클라는 더 나아가 '공포로부터의 자유주의'(The Liberalism of Fear)를 주창했습니다(17페이지). 그녀는 모든 종류의 권력 집중이 낳을 수 있는 잔혹함(고문, 전쟁 등)과 공포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것을 자유주의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서로의 안전(safety)을 해치지 않을 것"(18페이지)을 조건으로 하는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 영역 확보였습니다. 이는 흔히 '권리'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기존 자유주의와는 다른 관점입니다.
본 논문은 특히'나쁨카지노 게임'을 다룰 때, 자유를 반드시 '권리'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고 강조합니다. 권리는 보통 "주장의 당당함"(18페이지)이나 보호받아 마땅한 '적극적인 가치'를 내포합니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나쁘다고 여겨지는 행위(예: 포르노그라피, 자기파괴 행위)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위들을 도덕적으로는 비판하면서도 법으로 금지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나쁨카지노 게임'의 영역입니다. 따라서 법적 자유를 꼭 '도덕적 권리'로 포장할 필요 없이, [타인의 간섭이 배제되는 소극적인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나쁨카지노 게임'을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데 더 적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18-19페이지). 소극적 자유주의는 이렇게 법이 관용해야 할 영역을 적극적 자유주의보다 더 넓게 설정할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소극적 자유주의가 법적 자유의 범위를 넓히는 데 유용하지만, 단순히 '간섭의 부재'나 '공포로부터의 자유'만으로는 관용의 온전한 기초를 마련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우리에게 익숙한 동양의 지혜, 바로 <'서(恕)'에서 더 깊고 성숙한 카지노 게임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서(恕)'는 공자가 자신의 도를 꿰뚫는 핵심으로 언급했고, 증자가 '충서(忠恕)'라고 풀이했던 바로 그 개념입니다(19페이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서(恕)의 복잡한 철학적 체계가 아니라, 그 핵심 정신인 ["자기를 미루어서 남을 이해하는" 마음가짐](19페이지)입니다. 즉, 내가 저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어땠을까, 나도 저런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헤아려보는 마음입니다.
이 '서(恕)'의 태도는 '나쁨'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없을 때조차 관용이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줍니다(19페이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역경에 부딪히고 좌절하며, 인간적인 나약함을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 조건의 보편성]에 대한 깊은 이해는 우리를 겸허하게 만들고, 타인의 잘못을 엄격하게 비난하기보다 연민과 이해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개인사(個人史)와 개인사(個人事)의 복잡다단함, 그래서 남의 일을 잘 알거나 예측하기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도 타인의 실수나 잘못을 카지노 게임하고자 한다"(20페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恕)의 관점은 특별한 형이상학적 기초나 문화적 특수성에 기대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도덕적 어려움에 대한 공감에 바탕을 두기 때문입니다(20페이지). 따라서 "감히 누가 누구를?" 판단하느냐는 반감 없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적어도 타인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개인적인 부도덕의 영역에 대해서는 법이 [서(恕)의 정신]에 입각하여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소극적 자유주의가 확보한 넓은 법적 자유의 영역을 '서(恕)'라는 성숙한 이해와 공감으로 뒷받침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관용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반듯하게 살기가 쉽지 않음을 알아가면서 우리는 어른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20페이지)는 마지막 문장은 이러한 성숙한 카지노 게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논문은 '관용'이라는 익숙하지만 다면적인 개념을 '나쁨', '차이', '생각의 차이'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명쾌하게 분석하여 논의의 지평을 넓힙니다. 특히 서구 중심의 관용 담론에서 간과되기 쉬운 '나쁜 것에 대한 관용(나쁨카지노 게임)'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이를 법철학의 고전적인 '하트/데블린 논쟁' 및 현대 정치철학의 거두 '롤즈'의 이론과 연결하여 심층적으로 탐구합니다. 롤즈의 정치적 자유주의가 가진 잠재적 억압성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그 대안으로 소극적 자유주의와 동양의 전통적 지혜인 '서(恕)'를 통합하려는 시도는 매우 독창적이고 설득력이 높습니다. 복잡한 철학적 논의를 명료하게 전개하면서도 우리 사회의 현실과 맞닿은 문제의식을 놓치지 않아, 관용과 법, 도덕의 관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기회를 제공하는 꼭 읽어볼 만한 글입니다.
(본 글은 안준홍, "나쁜 것에 대한 관용" <법철학연구 제17권 제2호, pp.85-106 (2014), KCI 등재 논문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정확한 인문학적 개념의 이해와 해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원 논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전문적인 학술 논의를 대체할 수 없으며, 보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다양한 문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학술적·정치적 견해나 가치판단, 신념과는 무관합니다. 원문 전부는 KCI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https://www.kci.go.kr/kciportal/po/search/poArtiTextSear.kc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