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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성엽 변호사 Mar 28. 2025

형사사건으로 무료 카지노 게임 처벌받은 사람, 국내에서도 처벌?

우리 형법 제7조는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국가 간 재판관할권의 경합으로 인해 외국에서 이미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우리 형법을 적용해 형을 선고하는 경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입하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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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이므로 외국에서 이미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우리 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831 판결).

외국판결은 우리나라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판력도 없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두 번 처벌받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이익을 완화하기 위하여 종래 형법은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경우를 형의 임의적 감경 또는 면제 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제적인 차원에서도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을 인정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종래 형법 규정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7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5. 5. 28 자 2013헌바129 결정).


이에 따라 2016. 12. 10. 형법이 개정되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하여 국내에서 형을 선고할 경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반드시 산입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어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도 형이 집행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이란 문언과 취지에 비추어 ‘외국 법원의 유죄판결에 의하여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실제로 집행된 사람’을 말한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형사사건으로 외국 법원에 기소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판결을 받기까지 상당 기간 미결구금되었더라도 이를 유죄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미결구금 기간은 형법 제7조에 의한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17. 8. 24. 선고 2017도5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고로 외국에서 형의 집행을 받은 사실은 실체법적 사실(공소범죄 사실)이 아니라 소송법적 사실(형사절차에 관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이를 입증함에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에 의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않고 증거조사 방법에 제한이 없이 법원의 재량에 의한 자유로운 증명으로도 가능합니다(한국사법행정학회_2011_신동운).




법률 상담 문의: 02-583-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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