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카지노 가입 쿠폰 제거 청구를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
[상담문의]
저는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세대 옆 공간에 정원 형태의공간이 있는데 해당 공간에 다른 세대들이 실외기를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저는 아파트 공용공간에 설치한 다른 세대들의 실외기를 제거하라는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문석주 변호사의 답변]
1. 아파트 소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아파트 공용공간 불법적치물 제거 청구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은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나 그 밖에 건물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은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집회결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 "다만 보존행위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의 취지는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존행위는 관리행위와 구별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단독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그 보존행위의 내용은 통상의 공유관계처럼 사실상의 보존행위뿐 아니라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도 포함하여 공유자인 구분소유권자가 이를 단독으로 행할 수 있고 공유자의 위 보존행위의 권한은 관리인 선임 여부에 관계없이 행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1다12163판결)
즉 아파트 공용공간의 불법적치물 설치행위는 집합건물법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구분소유자 1인은 보존행위로서 그 불법적치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아파트 소유자의 관리행위로서 아파트 공용공간 불법적치물 제거 청구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아파트의 보존행위는 구분소유자가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집합건물법의 입법취지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구분소유자가 공용부분과 대지에 대해 그 지분권에 기하여권리를 행사할 때 이것이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날 수 있다면 이는 각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보존행위라고 볼 수 없고 집합건물법 제16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관리행위라고 보아야합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5다208252판결)
즉 아파트 공용공간의 불법적치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불법적치물의 제거가 관리행위에 해당된다면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거쳐 불법적치물 철거를 구할 수 있는 것이니 구분소유자 일부가 단독으로 불법적치물 철거를 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3. 아파트 공용공간 불법적치물 제거 청구의 구체적인 방법
결국 어떠한 불법적치물 제거 청구가 관리행위이고 보존행위인지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아파트 공용공간 불법적치물 제거 청구가 관리행위인지 보존행위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불법적치물이 다른 다수의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을 위해 설치된 것인지, 해당 불법적치물이 공용부분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다른 구분소유자들에게 최소한의 피해가 발생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 안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보아야합니다.
만약해당 불법적치물로 인한 일부 구분소유자의 피해가 수인한도 범위 내인데 반해 불법적치물로 인해 다른 구분소유자들이 얻는 이익이 훨신 크다면 불법적치물 제거 청구는 다른 구분소유자들의 이익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보존행위가 아닌 관리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경우 아파트 공용공간의 불법적치물 제거 청구는 구분소유자 일부가 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의 결의를 통해 관리행위로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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