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 활용 편
05. 상속세 납부재원은 간편 상속세 계산으로 사전에 준비해 둔다.
상속세 납부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이부터 6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매일 가산되어 과세적용됩니다. 이때 부동산의 경우라면 경매에 부쳐질 수도 있고, 급매로 부동산을 매각하다 보면 손해를 보고 싸게 팔 수도 있기 때문에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상속세 납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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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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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