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지는 학교내 학생 휴대전화 소지 문제, 현명한 해법은
교사 10명 중 6명 "학생 휴대전화 사용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할 때 휴대전화를 일괄 수거하는 조치가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판단이 4월 28일 나온 가운데, 교실에서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겪은 교사가 61.3%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2014년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일괄적으로 걷는 것을 인권침해라고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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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간전
by
이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