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네팔에서 한국인 부부가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아 문제가 되었다고 보도가 된 적이 있다.
요약하자면,
그 대리모의 조건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87조(상업적 목적의 대리임신 조직죄)
1. 상업적 목적으로 대리임신을 조직하는 자는 5000만 동(250만 원 상당)이상 2억 동(1천만 원상당)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불구속 교정 또는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실제로 보도이후, 베트남에서 대리모를 통해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문의를 해 온 불임 여성분도 계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