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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구슬붕이 May 01. 2025

타인과의 카지노 쿠폰도 저작권이 있나요?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다.

요 근래 직장에서 지금껏 겪지 못했던 일을 겪었다.

그건 공적으로 사용할 용도로 교과서를 편찬하는 한 사이트에서 만든카지노 쿠폰메시지 앱을 쓰던 중 일어났다.


이번 해에는 6학년 학생들의 담임을 맡았고, 3월 빠른 3주 차인 19일에 학부모총회를 했다.

보통 그전까지는 학생이 아프거나 하지 않으면 학부모님과 카지노 쿠폰나 통화할 일이 없었다.

올해 우리 반 학생 중 5학년이나 그전에 친구들 간의 일들로 어머니들의 우려를 받는 친구들이 있고, 그 학생들의 강한 개성을 억제하기에는 내 노력이 부족했나 보다. 학부모총회 며칠 전, 대표 어머니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걱정 반, 우려 반 연락을 주셨다. 또, 다른 어머니들께서도 카지노 쿠폰를 주셨고, 크고 작은 일들이 있다 보니 연락을 받는 일이 잦아졌다.


그러던 중 수학시험 전에 생활지도 겸 알림장 이야기를 하고, 학생들과 대화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 학부모 한 분의 카지노 쿠폰를 받았다.

시험 방해에 해당하는 학생들과 선생님에 대한 내용으로, 경종의 마음을 담아 정중하지만, 살짝 선을 넘는 내용도 있어 전화를 드렸고,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다 어머니께서 언성을 높이시는 일이 있었다.

전화종료 후 사실 확인을 위해 다른 선생님들께 내용을 보여드렸다. 꼭 집어 다른 선생님께 관련된 부분으로,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어머니께 카지노 쿠폰를 드려 알렸다.


문제는 이후에 이어지는 학부모 상담 때, 카지노 쿠폰 내용과 관련 있는 학생의 어머니께 내용을 보여드린 뒤 나타났다. 수학시간 도중에 흥얼흥얼 노래를 불러 학생들의 구박을 듣던 학생이었다.

선생님인 내가 학생 대신

"미안합니다. 선생님이 조용히 할 테니 모두 조용히 합시다."

이 말을 했던 것까지 도마에 올랐기에 카지노 쿠폰 내용을 보여드렸건만, 해당 카지노 쿠폰를 보낸 어머니께서 전학 후 메시지앱을 탈퇴하셔서 이름까지 나와있지 않았건만 문제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친구들의 괴롭힘을 받는 자녀로 고민하는 학부모님 카지노 쿠폰의 일부를 해당 학생들에게 확인받으면서였다. 먼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카지노 쿠폰를 보내온 학부모 자녀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보여줬고, 같은 모둠 학생들에게 보여줬다. 내 마음 같지 않게 학생들은 학부모카지노 쿠폰를 쭈르륵 넘겨서 읽고 있었다.


사실, 같은 모둠 학생들은학부모님 첫 카지노 쿠폰 내용과 관련된학생들이었다. 선생님이 급한 마음에 내용과 사실 확인을 위해 보여줬지만 내밀한 마음이 담긴 대화도 있어서 학생들이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캡처지만, 이 또한 사적인 부분에서 타인에게 공개된 부분은 나의 실수임이 맞다.


시작은 누군가를 향한 긴급한 도움이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받고 싶지 않은도움방법이었고, 타인의 카지노 쿠폰 내용은존중받아야 했다.비록 선생님도 공인이라 내가 보낸 내용은 전체 공개에, 어머니들끼리 유포와 캡처로 공유되더라도 말이다.

공무원에게는 비밀 유지의 의무가 있지만, 일반인인 학부모에게 적용이 안되나 보다. 거꾸로 뒤집어보면 정말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어쩔 수 없다.


요즘 여러 사건과 관련하여 개인의 연락, 카톡, 카지노 쿠폰 내용들이 심심찮게 공개되는 것을 본다. 그런 흔적마저 내보이고 싶지 않아 자동삭제 된다는 텔레그렘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한다고 말한다.


내 마음을 전하는 은밀한 이야기들이, 상대방까지 동의한다면 알콩달콩 사랑의 이야기로도, 타인과의 재판 상황에서는 진실과 거짓을 판단하는 도구로도 힘을가질다. 이에 대해, 누군가의 머리에서 나온 사유의 결과물인 글로 적힌 대화 내용도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


법제처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저작권법을 잠깐 살펴봤다.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이런 부분까지 보면, 개인과의 카지노 쿠폰메시지도 저작권이 성립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보통신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인데,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금전적 이득을 위한 목적이 아니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개인이 내뱉은 말, 글로 쓴 메시지 자체는 저작물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을 누군가 전달하는 과정에는 상대방의 생각이 붙는다. 일종의 취사선택이 이뤄진다.


단순 민원성 내용, 상담임을 표방하지만 수신받는 사람에게 전혀 준비되지 않는 일방적인 내용의 전달도 보호받아야 되는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일까? 이런 것까지 인정받는다면 인터넷상 기사에 대한 악플러들, 단순 비방을 위한 댓글들은 어떨까?공유되는 댓글들이 그냥 둘 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키기에 법적인 대응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저작물은 보호받아야 하는 대상이지만, 남을 비방하려는 의도가 확실하게 보이는 저작물은 그 자체로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표현의 자유라 부르기에 다소 저급하고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표현들, 타인을 비방하는 말들까지 보호받아야 하는 것인가... 최근 여러 일을 경험하며 드는 생각이다.

관심받기 위해 타인의 말과 글을 빌려오고, 내 생각과 비슷하며 듣고 싶은 말들로 포장되어 전시되는 일들이 없어지길 바란다. 떳떳하게 말하고 듣고 생각할 수 있는 성인이라면, 내 것으로 지금껏 모은 정보를 요약하고 자신의 생각이 어떠하다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사고 과정의 부산물이 된 말과 글로 평가되는 것 또한 저작권을 가져서보다 개인의 생각이라는 부분에서 존중받아야 하고, 그렇게 가르친다.


어린 초등학교 6학년의 말과 글이라고, 그것을 단순하게 보고 선생님이 본인의 것인 양 옮길 수 없다. 가끔 내뱉는 말 한마디가 가시가 돋친 듯 선생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지라도 자제는 하라 가르쳐도 그 이상은 하기 힘들다.

본인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말들로 아파하는 누군가가 있기에, 반대로 그 순간을 살아가는 누군가에게는 남을 공격하는 강력한 무기처럼 사용된다 해도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

"○○아, 네가 지금 내뱉은 주옥같은 말들, 잘 적어놓았다 내가 잘 써먹으마."

이렇게 말해주는 게 최선이다. 너의 저작물에 대한 책임은 창작자인 너에게 오롯이 있고, 내가 빌려 써서 너의 저작물을 표절하는 일이 없길 바란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싶다.


누군가는 사실의 기록이라, 남의 기록을 베껴서 내가 겪은 일인 양 쓰고 싶어 하겠지만, 주인이 허락하지 않은 빌림은 강제로 빼앗는 것과 다름이 없다. 글 한 줄을 쓰면서도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가끔 생각이 길어지고, 사고의 과정에서 이미 읽었던 내용들을 하나씩 삭제하다 생선 가시처럼 삭막해진 글 한 편을 내놓곤 한다.

어느 순간 글 속에 남는 것은 나 혼자일 때가 있다.

오롯이 남을 빼면 나만 남는 순간, 이 글 또한 읽는 그 누군가에게는 새로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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