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 교원이 대신하라는 공문 시도교육청에 보내
보건교사가 출장이나 휴가를 가면 다른 일반 교사가 아픈 학생에게 약을 줘도 괜찮을까?
보건교사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내에 상주하는 의료인이자 교사다. 학교에서 보건교육을 담당하며 보건관리를 책임지는 교사인데 예전에는 양호교사, 양호 선생님이라는 호칭으로 불렸다.
교육부, 시도교육청에 "보건교사 부재 시 일반 교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교육부는 최근 이 보건교사가 학교에 부재 시 일반의약품 취급 절차에 대한 안내와 함께 일반 교원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계획하고 안내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으로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지금까지는 보건교사가 아닌 교직원은 보건실 내 일반의약품의 취급은 불가(의약외품에 한하여 취급 가능)'하도록 교육부 지침으로 제한되어 왔다.
교육부가 말한 이 '부재'에는 불가피하게 상황이 아닌 사전 계획을 통해 이뤄지는 수업과 출장, 휴가 등이 포함됐다. 보건교사 부재 시에도 일반의약품이 필요한 학생 및 교직원들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의 이같은 조치는 학교에서 보건교사의 지도‧감독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는 교육과 안내 등의 조치가 선행된다면 다른 교직원이 학생들에게 의약품 지급하는 행위를 보건교사의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 해석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교사노조 "보건교사가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합리적"
하지만 "다른 교사가 보건교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은 대체 인력의 채용이 어려운 불가피하고 급박한 상황, 즉 교사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한정되어야 한다"며 교사노동조합연맹 (아래 교사노조)가 이를 반대하고 나섰다. 보건교사가 부재하면 같은 영역의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충원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
이들은 "수학수업을 국어교사가 대체할 수 있냐"며 "학부모들도 교과 교사가 수업을 맡고 보건교사가 보건 업무를 전담하는 것이 학생의 안전과 교육의 질을 위한 합리적인 학교 운영 방식이라는 데에 동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금도 일선 학교에서는 보건실 내에 증상별 약품을 비치해 두고 약을 요청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 보건교사가 약을 나눠주고 있는데 이 마저도 약사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존재하는 상황이다.
약을 비치해 두고 요구에 따라 배부하는 행위는 약사의 영역인데 학교가 예외일 수 없고 보건교사도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있는 상황에서 일반 교사가 약을 취급하는 행위는 불법이라는 주장은 향후 논쟁의 여지가 존재해 향후 교육부의 대응이 주목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