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기존 영업자(임차인)와 새로 영업을 시작하려는 자(신규 임차인) 간에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 노하우, 그리고 상가 위치에 따른 영업적 이점 등 유무형의 자산 가치'를 양도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과 임대료 외에 지급되는 금전적 대가를 말한다.
건물주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방해해서는 안된다.(ⓒMonica AI)
상가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권리금 문제는 항상 건물주와 임차인 사이에서 갈등의 중심에 있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는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한 반면, 임차인은 권리금을 인정받으려는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권리금은 관행상 임차인들끼리의 거래에서만 인정되고, 임대차 보증금과는 다르게 건물주가 이를반환할 의무가 없고 깊게 관여하지도 않았다. 건물주가 임대차 기간 동안 권리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상가건물을 다른 임차인에게 임대하거나 매수자에게 매매하게 되면 기존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불가피했다. 특히, 임차인이 투자한 인테리어 등 시설비와 영업활동에 대한인지도는 건물주와의 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로 인해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았다.
이에 따라 개정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해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으며, 건물주는이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진다. 만약 건물주가 이를 방해할 경우,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법 개정덕분에 임차인은 기존에 형성한 영업 가치를 임대차 종료 후 금전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건물주에게는 기존 임차인과의 계약갱신을 유도하여 간접적으로 임대차계약의 지속을 보장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시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는 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이 끝날 때까지이다. 이 기간 동안 건물주는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즉 임차인이 법률에서 정해진 시기(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계약이 끝날 때까지)를 놓치면, 권리금 회수를 주장할 수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보호하고 있지만 정해진 기간을 놓치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뜻이다. 마찬가지로, 권리금을 사전에 회수하고자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임대차 계약 종료 6개월)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는 어렵다는 점이 중요하다.
또한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갱신거절의 통보 없이 신규 임차인을 찾다가 묵시적 갱신이 될 경우에도 권리금은 회수할 수 없다. 이는갱신거절 통보를 제때 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3개월 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묵시적 갱신 중 계약해지의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 종료일 전까지 신규 임차인을 주선한다면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으므로 건물주는 이를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상가건물 임대차호보법상건물주의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려면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지속되는 동안 임차인은 건물주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임대차 종료 시까지 계속 영업을 하거나 계약해지 통보를 통해 임대차를 종료하고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특정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해야 하며, 이를 전제로 임차인과 해당 신규 임차인 사이에 권리금 계약이 체결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권리금 회수기회는 그 기간을 지켜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KBS)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