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정준영 Jan 29. 2025

윤석열 대통령 사건에서 공수처의 역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일부에서는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로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방해했고, 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을 초래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수처가 법적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수사했다고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본 글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균형 있게 검토해 보고자 한다.


공수처의 정치적 배경과 태생적 한계

공수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의 일환으로 2021년 출범했다.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기관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반면 반대파들은공수처가 특정 정치 세력에 유리하게 수사할 거라고 우려한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 논란은 이 같은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공수처가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을 수사했는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체포 당일 대면 조사에 나섰으나 윤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조사가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 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도 실패했다. 이 점만 놓고 보면,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충분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공수처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법원이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와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은, 최소한 영장 청구 단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가 일정 부분 타당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란 것이다. 따라서 공수처가 전혀 의미 없는 수사를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공수처에게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가?

공수처법에 따르면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및 권력형 범죄를 수사할 권한이 있다. 그러나 내란죄는 공수처의 전담 범죄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와 연관된 범죄로 내란죄를 수사했다고 주장지만이를 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것이다.

반대로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공수처가 수사할 명분이 충분했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법원이 공수처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적어도 해당 단계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인정되었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보다 명확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가 검찰의 추가 수사를 방해했는가?

공수처가 성급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이 추가 수사를 진행할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공수처가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넘겼다면, 검찰이 충분히 수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수 있었을 거란 주장이다. 설상가상 법원은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의 기간 연장을 두 차례 기각했고, 결국 검찰은추가 수사 없이윤 대통령을 곧바로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법원이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요청을 기각한 것은 검찰이 확보한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따라서 공수처의 개입이 검찰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초래했는가?

상술한 논란의 결과 공수처결과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줬다주장이 있다. 그러나 이는 결과론적 해석이라는 반박도 있다. 공수처가 없었다고 해도 검찰이 더 철저한 수사를 진행했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며, 검찰 역시 정치적 부담 속에서 신속한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다. 또한, 공수처가 개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반드시 더 강력한 기소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가정도 불확실하다.


공수처의 역할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수처의 수사 범위와 역할을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하고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법적 권한과 절차적 적절성이 보다 면밀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