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ver.2) 2024년 12월 둘째 주
⓵ 내란죄의 폭동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일체의 강압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될 수 있는 협박은, 사람을 강압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 전반을 의미하는 최광의(가장 넓은 범위)의 것이고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⓶ 그런데 비상계엄의 선포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계엄선포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의 선포에 이어 주요 보안목표와 요소에 계엄군이 배치되고 각종 포고령 등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실제적 조치가 뒤따르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가 계엄군의 관장하에 들어가 국가기관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계엄군의 위력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외포되는 상황이 조성된다. ⓷ 그러므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후속조치와 불가분적으로 이어져 총체적으로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이것은 폭동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폭동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⓸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⓹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되고, ⓺선동자의 표현 자체에 공격대상인 국가기관과 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실현방법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⓻또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1. 국가 기관을 파괴 또는 쥐락펴락해서 강제로 뒤엎으려고 할 때
2. 국가 기관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
①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한 것에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② 이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③왜냐하면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라는 제도를 영구히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혁명과 같은 사태만이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그 밖에 혁명이 아니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거나 외포시켜 헌법상의 입법권행사나 기타의 권한행사를 상당기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는 이를 국헌문란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1. 위법성
2. 중대성
①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②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③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카지노 쿠폰.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소송에 넘겨지는 등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카지노 쿠폰.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말과 행동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을 지키려는(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박근혜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믿음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카지노 쿠폰. 박근혜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카지노 쿠폰.
최근 몇 년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 지금 눈앞에 있다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빛의 계절이면서도 어둠의 계절이었고, 희망의 봄이지만 절망의 겨울이었다.
저는 이 말을 좋아합카지노 쿠폰.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한 말입카지노 쿠폰. “어둠의 시대에도 노래를 부를 것인가? 그래. 부를 것이다. 어둠의 시대에 대한 노래를.”
세상에는 메달이 없는 레이스가 더 많다. 누군가는 그딴 걸 왜 하냐고 묻고 또 누군가는 그래서 뭐가 남았냐고 따진다. 매 순간 효용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이기에 우린 점점 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꾸준함을 미련함이라 비웃으며 묻는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남는 게 뭔데?” 정작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너인데.
이 사건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국민간의 이념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입카지노 쿠폰. 그리고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합카지노 쿠폰.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카지노 쿠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카지노 쿠폰.
박근혜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입카지노 쿠폰.
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국회 앞, 사람들이 서둘러 나섰다. 일흔은 넘어보이는 여성이 밀치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내가 막겠다고 다들 뒤로 물러나라고 했다.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 젊은이들은 얼른 뒤로 가라고 나서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저 짧은 말 한 마디가 온전하게 아파서, 나는 어떤 말도 보탤 수가 없었다.
사람은 살아가다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다. 자리가 높은 사람은 '본인의 결정적인 순간'과 '국가적,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겹친다. 이때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충신이 되고 누구는 간신이 된다. 혹은 을사오적이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버버하면 그게 을사오적이다. 간신이라서 을사오적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