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및 건축 관련 기준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설비를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지침을 통해, 건물 옥상이나 외벽에 부착하는 태양광 패널은자가용(자체소비)이든판매용(전력판매)이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건축설비로 간주하여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했다. 이 지침에 따라 옥상 설치 높이는 옥상 바닥면으로부터 5m 이하로 제한되고, 건축물 옥상 난간 내측 50cm 이내에는 패널을 두지 못하도록 하여 풍압 등에 의한 패널 탈락 위험을 줄였다. 특히 기존 건물에 PV를 추가할 경우추가되는 하중(수직하중·적설하중·풍하중)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검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건물 높이와 패널 높이를 합쳐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을 추가하도록 규정하여 낙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한다. 이러한 건축법 규정 및 지침은 BAPV뿐 아니라 외장재로 활용되는 BIPV에도 적용되며, BIPV가 건물 외벽에 통합될 경우 건축물 외장재로서의 성능(방수, 내풍 등)을 충족해야 한다.
전기사업법 및 전기설비 기준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 생산과 판매는 전기사업법의 규제를 받는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발전시설 용량이 일정 규모 이상이면 발전사업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예를 들어 1MW를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소는 산업통상자원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건물 부착형 태양광이라도 20kW를 초과하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정기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한편 건물에 설치되는 태양광설비는 전기설비로서 한국전기설비규정(Korean Electrical Code, KEC) 및 전기설비기술기준을 따라야 한다. 예를 들어 KEC에서는 태양광 모듈, 전선, 개폐기 등의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시설할 것, 모든 접속함에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등 PV시스템의 안전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한 기술 기준으로, PV설비의 설계·시공 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법 및 관련 정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은 건물 태양광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제공한다. 동법에 따라 공공기관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은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이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화 비율은 2023년 기준 30%대를 넘어 지속 상향조정되고 있으며(’24년 34%), 해당 비율만큼 태양광 패널 등의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동법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인증제도를 통해 품질을 담보하고 표준화를 촉진하고 있는데, 법령(제13조 등)에 따라 정부는 인증된 설비와 표준화품목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요약하면, 건물일체형/부착형 태양광과 관련하여 건축법은 설치 형태와 구조 안전 기준을, 전기사업법은 전력 생산·판매 및 전기 안전 기준을, 신재생에너지법은 보급 확산을 위한 의무화 및 인증체계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 쿠폰 모듈 KS 표준
태양광 모듈은 국가표준(KS)과 국제표준에 따른 성능 및 안전 인증을 받아야 하며, 특히 건물일체형 모듈은 별도의 KS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KS C 8577:2016 (건물일체형카지노 쿠폰모듈)은 BIPV 모듈의 성능평가 요구사항을 규정한 한국산업표준으로건물 외장재로 사용되는 PV모듈의 구조적 안전성(기계적 강도, 내풍·내수·내후성 등)과 전기적 안전성을 모두 충족하도록 요구한다. 이 표준에 따르면 BIPV 모듈은 건물 외피의 일부로서 기밀·방수 및 미관상의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동시에 KS C IEC 61215 (결정질 실리콘 모듈 신뢰성), KS C IEC 61730 (모듈 안전규격) 등의 기존 태양광모듈 규격을 만족해야 한다. 즉, BIPV 모듈은 일반 모듈과 동등한 발전 성능과 안전을 가지면서도 건축자재로서의 요건(구조·내구·심미성)을 추가로 갖추어야 함을 KS가 명시하고 있다.
전기설비기술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한국전기설비규정(KEC)은 태양광설비의 상세 기술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KEC 520조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배선, 접속함, 인버터 등의 설치 기준을 정의하여 충전부위의 밀폐, 차단기구의 설치, 접지 및 절연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모든 PV시스템은 과전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직류차단기나 퓨즈 등을 구비해야 하고, 설비간 접속 시 극성과 전압을 일치시켜야 하며,계통연계형 인버터의경우 한국전력의 계통연계규정과 전기용품 안전인증(KC 인증)을 만족해야 한다. 이처럼 국가 전기설비 표준은 BAPV/BIPV 시스템의 전기적 안전을 담보하는 핵심 기준이다.
건축 및 에너지 관련 표준
건축물 분야에서도 태양광설비 적용을 위한 기술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건축물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등에서는 BIPV가 건물 일부로 설치될 경우 단열성능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건축구조기준에서는 일정 용량(예: 3.3kW 초과)의 태양광설비는 구조 안전 확인을 거쳐 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이밖에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신재생에너지 설비별 시공기준에서도 태양광 설비의 경사각, 방위각, 모듈 배열 등의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요약하면, 태양광설비의 제품 단계에서는 KS 인증과 전기용품 안전인증, 설계·시공 단계에서는 전기설비기준과 건축설계기준, 운영 단계에서는 전기안전관리 규정과 유지관리 지침 등 다층적인 표준체계가 적용된다. 이를 통해 BIPV/BAPV 설비의 성능과 안전성을 국가 표준으로 보장하고 있다.
설치 설계 및 인허가
건물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우선 건축 설계 단계에서 해당 시스템을 반영해야 한다. 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허가 도면에 태양광 패널의 위치, 하중 등이 포함되고 구조 안전 검토를 받는다. 기 설치된 건물에 BAPV를 추가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국토부 지침 기준(옥상 5m 이하 등)을 충족하면 별도 건축물 증축허가 없이 설치 신고만으로 가능하며, 지침을 벗어나는 규모일 경우 지자체에 공작물 축조신고 등을 해야 한다. 특히 외장형 BIPV를 기존 건물에 적용하는 경우 건축물 외관 변경에 해당되므로 건축위원회 심의나 추가 허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한편 발전사업을 통해 전력을 판매하려는 경우, 소규모(예: 1MW 이하)는 시·도에 발전사업 신고를, 대규모는 산업부에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하며, 한국전력과의 계통연계 협의도 거쳐야 한다
시공 및 검토
태양광설비는 전기공사업 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시공업체가 설치해야 하며, 설치 전·후로 여러 검토와 검사가 이루어진다. 설계단계에서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서를 받았다면 그에 따라 구조보강 및 앵커 고정 등이 이루어지는지 시공 과정에서 감독해야 한다. 또한 전기설비 설계자는 태양광 모듈 배열, 인버터 용량, 배선 용량, 접지계획 등을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맞게 작성한다. 시공 완료 후에는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한국전기안전공사(KESCO) 등이 현장에서 접속함 결선, 차단기 및 접지 상태, 절연저항 등을 검사한다. 이 검사에 합격해야만 설비를 계통에 연결하고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더불어 20kW 초과 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후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발전사업인 경우 전력거래소에 설비 등록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위한 확인서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는 절차도 뒤따른다.
제품 인증 및 성능평가
BIPV/BAPV에 사용되는 주요 구성품들은 사전에 인증 절차를 거친다. 태양광 모듈은 국제 IEC 및 KS 규격 시험을 통과하여 KS인증을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인증을 가져야 하며, 인버터는 전기용품 안전인증(KC) 및 계통연계기준 시험을 통과해야 설치가 가능하다. 특히 BIPV 모듈의 경우 앞서 언급한 KS C 8577 표준에 따른 제품인증 시험을 거쳐야 한다. 또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제도를 통해 성능과 안전이 입증된 제품을 보급하도록 장려하며, 설치 현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서 발급 및 효율 확인 등을 실시한다. 경우에 따라 BIPV 시스템은 건물에너지효율등급이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획득하기 위한 성능평가를 받는데, 건물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평가되어 등급 산정에 반영된다. 예컨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은 건물 에너지 수요 대비 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부여되며, 이는 건축물 분야의 친환경 인증으로 활용된다.
건물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는 건축법상의 요건 충족 및 필요 시 허가, 전기사업법상의 발전허가/신고, 전기설비 검사를 모두 거쳐야 하며, 사용되는 BIPV/BAPV 설비는 사전에 관련 KS·KC 인증과 정부의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 절차를 통해 적합성이 검증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허가와 인증 절차는 설비의 안전성과 품질, 그리고 제도적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화재 안전성 기준
건물형 태양광설비에 대한 화재 안전은 최근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었다. 국내 태양광 설비 화재는 2019년 62건, 2020년 69건, 2021년 81건, 2022년 98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접속함(Junction Box)과 인버터에서 많은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f. 주된 원인은 접속함 내부 접속 불량이나 습기 유입, 인버터 부품 노후화 등 전기적 요인이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기설비기준에서는 충분한 절연거리 확보와 과전류 보호장치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현장에서는 정기적인 열화상 카메라 검사와 접속함 청소 등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권고된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태양광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화재 시 자동 전원차단장치 도입, 접속함 KS인증 의무화, 노후 접속함 10년 경과 시 교체 등의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또 소규모 태양광에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범위를 확대(기존 20kW→10kW)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들은 태양광 설비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전류를 신속 차단해 2차 피해를 막고, 화재 취약 부품의 신뢰성을 높여 화재 자체를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BIPV 관련 화재 규제 및 내화
BIPV가 건물 외장재로 사용되는 경우, 일반 태양광패널(BAPV)과 다른 화재 위험성이 존재한다. BIPV 모듈은 건물 외벽에 수직으로 설치되므로, 화재 시 화염의 수직 확산경로가 될 우려가 있다. 특히 BIPV 패널과 건물 외벽 사이에 공간(공기층)이 있는 커튼월형 설치의 경우, 평상시에는 단열에 도움이 되지만 화재 시 굴뚝효과를 유발하여 불길이 빠르게 위로 번질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KS C 8577 표준을 통해 BIPV 모듈에 대한 내연성, 내화시험 등을 일부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수평 화염확산에 대한 시험으로 수직 외장재로서의 화재 거동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KS C 8577의 내화시험은 IEC 61730-2 모듈 안전시험에 준하는 정도로 모듈 자체의 난연성을 확인하는 수준이며, BIPV 시스템 차원에서 화재 시 인접 외장재로의 화염 전파나 층간 연소 확산에 대한 평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화재 전문가들은 고층 건물에 BIPV 적용 시 외벽마감재에 요구되는 준불연 이상 자재 사용 등의 기준을 PV모듈에도 적용하고, 실제 화재 상황을 고려한 외장 패널 화재시험 방법을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의 건축법령상 외벽 마감재는 일정 규모 이상 건물에 불연재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는데, BIPV 모듈도 이러한 건축물 마감재 화재성능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제도 정비가 요구된다. 외벽 마감재료의 화재안전성 성능 평가를 위하여 KS F 8414를 활용하고 있지만 건물형 태양광 제품 자체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화염 확산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기타 안전 및 유지관리
건물 태양광설비의 안전을 위해서는 화재뿐 아니라 구조적·전기적 안전 전반에 걸친 관리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설치된 패널의 구조적 체결 상태(볼트 풀림 등)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강풍 등에 대비한 보강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낙뢰에 대비하여 피뢰시스템과 접지망을 구축하고, 비상차단 스위치를 인버터 근처에 설치하여 화재나 정전 시 신속히 PV발전을 정지시킬 수 있게 한다. 소방 대응 측면에서는 옥상 등에 태양광이 설치된 건물의 경우 소방대 진입 동선과 패널 배치를 고려하여, 화재 시 소방관이 진압 활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설치 단계에서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소방청과 산업부는 협력을 통해 PV설비 화재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있으며, 태양광 설비용 소화기술(예: 모래 소화, 질식소화커버 등) 개발도 추진 중이다. 종합하면, BIPV/BAPV 확산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건축물 화재 위험 요인을 관리하기 위해 전기안전 규제 강화, 건축자재 화재기준 적용, 유지관리 지침 수립 등의 제도적 대응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RPS 제도를 도입하여 발전공기업 등에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의무발전사업자는 직접 태양광·풍력 등을 설치하거나, 민간이 생산한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하여 할당량을 충족하게 된다. 이 RPS 제도는 대규모 태양광발전소뿐 아니라 건축물 태양광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건물에 설치되는 태양광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인센티브를 차등화했는데, 일반 부지에 설치된 태양광의 REC 가중치가 1.0이라면 과거 건물형(BAPV)은 약 1.2, 건물일체형(BIPV)은 1.5배의 가중치가 부여되었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건물 활용 태양광의 경제성을 높여주어 민간 건물주의 설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 REC 가중치 혜택과 더불어 정부는 태양광 대여사업, 건물지원 사업 등을 통해 민간 건물에 소규모 PV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해왔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추가 보조도 시행되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22년 BIPV 설치비의 최대 70~80%까지 지원하는 사업을 공고하여 건물주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이러한 RPS 및 보급사업 연계 정책은 건물 부착형/일체형 태양광시장의 초창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제로에너지빌딩(ZEB) 의무화 정책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단계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를 시행 중이다. 2020년 공공건축물(연면적 1000㎡ 이상)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일부 민간 공동주택(30세대 이상)과 민간 건축물(1000㎡ 이상)까지 ZEB 인증 의무 대상이 확대되었다. 2025년부터는 공공 500㎡ 이상, 민간 1,000㎡ 이상 건축물 등에 ZEB 의무화가 적용되고, 최종적으로 2030년 이후 신축 건축물은 전면적으로 ZEB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는 로드맵이 마련되어 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 에너지소비량의 상당 부분을 신재생에너지 생산으로 상쇄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건물에 설치 가능한 신재생에너지원은 태양광이 주류를 이루므로 BAPV/BIPV의 적용이 사실상 필수적이다. 업계 설문조사에서도 “국내 BIPV 시장에 가장 영향을 미칠 요소” 1위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의무화 제도가 꼽힐 정도로, ZEB 정책은 건물형 태양광 수요와 직결되어 있다. 향후 의무화 대상이 민간 중소규모 건물까지 확대되면, 건축물 외피일체형 태양광 적용이 ZEB 달성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여 정부는 ZEB 인증 건물에 인센티브(용적률 완화, 취득세 감면 등)를 제공하고 있고, BIPV 등 고급 기술을 적용한 사례에 가산점을 주는 등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탄소중립 및 RE100 연계
2050 탄소중립 목표와 기업들의 RE100 이행 움직임도 건물 태양광 활성화의 배경이다. 건물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옥상태양광 및 외장형태양광을 통한 분산형 신재생에너지 생산이 탄소중립 전략의 한 축으로 강조되고 있다. 정부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등을 통해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추진 중이며, 국공유 건물은 물론 민간 건물에서도 자가소비형 태양광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RE100을 선언함에 따라, 국내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들도 공장이나 빌딩 옥상에 태양광을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전력비율을 높이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BIPV 시장 영향 요인 2위로 RE10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목되었으며, 실제로 일부 데이터센터, 오피스빌딩에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BIPV 패널이 적용되어 기업의 친환경 경영을 홍보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처럼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과 민간의 RE100 캠페인은 건물일체형 태양광을 친환경 브랜드 전략의 일환으로 부각시키고, 수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지원 및 보급정책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해 건물 태양광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운용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주택·건물지원사업을 통해 일반 건축물의 옥상태양광 설치비를 보조하고, BIPV와 같은 기술에는 우대 지원비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녹색건축물 인증,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 등에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 추가점수나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는 공공건물에 BIPV를 시범 적용하고 우수사례를 확산하는 한편, 민간건물에도 융자지원, 단가보조 등의 형태로 설치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서울시는 건물일체형 컬러 태양광 모듈 개발기업과 협력하여 도시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BIPV 적용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적용하는 건물주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은 초기 단계인 BIPV 시장의 경제성 부족을 보완하고, 성공 사례를 통해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결과적으로 RPS 제도부터 ZEB 의무화, 탄소중립 이행까지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 전반이 BIPV/BAPV의 도입 필요성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이런 정책들의 추진이 건물 태양광 보급을 크게 좌우하고 있다.
정책 지원 및 인센티브 강화
현재 업계에서는 “BIPV 시장 성장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정책”이라고 입을 모은다. BIPV는 초기투자비가 높고 경제성 확보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보조금 확대, 세제 혜택,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실제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38.1%가 정책지원·인센티브 강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따라서 정부는 BIPV 적용 건축물에 대해 세금 감면, 녹색채권 지원, 전기요금 할인 등의 혜택을 늘리고, RPS 가중치와 같은 금융 인센티브도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일관된 중장기 로드맵 하에 BIPV를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정책 신뢰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표준화 및 인증 제도 보완
BIPV가 건축 자재로 널리 쓰이려면 관련 표준과 인증의 정비가 필수적이다. 현재 BIPV 모듈에 대한 KS 인증과 IEC 규격이 존재하지만, 앞서 지적된 바처럼 화재안전성 평가기준의 미비등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건축자재 관점의 BIPV 성능시험(예: BS 8414와 유사한 외벽 Fire Spread 테스트 등)을 도입하고 KS C 8577에 수직 화염확산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BIPV 제품의 인증절차 간소화 및 통합도 필요하다. 현재는 태양광 모듈 인증과 건축자재 성능인증이 분리되어 있는데, 이를 일원화한 BIPV 전용 인증제를 마련하면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신제품 출시에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UL, IEC에서 제공하는 BIPV 인증프로그램처럼 국내도 건물일체형 태양광 인증마크를 제정하여, 구조·전기·화재 성능을 포괄적으로 평가받은 제품만 시장에 유통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시공 단계의 사용전검사나 에너지공단 설치확인 시에도 BIPV 특성을 고려한 체크리스트를 적용하여, 설비의 안전성과 적합성을 끝까지 담보해야 한다.
건축설계 통합 및 건축기준 개선
BIPV가 널리 적용되려면 태양광이 건축설계 단계부터 당연한 요소로 통합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건축법령과 설계기준의 개선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건축물 설계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무반영 면적을 명문화하고(현재 일부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권고된 5% 지붕면적 기준 등을 강화하여), 인허가 단계에서 BIPV 적용 건물에 디자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또한 일조권, 반사율 등에 대한 주변 민원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의 글레어(glare) 기준, 일조 환경기준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도 있다. 현재 일부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건물옥상 태양광을 장려하고 높이제한을 완화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외벽 BIPV에 대해서도 건축선 후퇴 완화나 면적 산정특례 등을 부여하여 적극적인 설계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리고 건축가와 PV엔지니어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초기 설계부터 BIPV의 색상·형상·배치를 최적화하면, 건물 미관 향상과 에너지 생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결국 BIPV를 건축재료화하기 위해서는 건축 설계·시공 표준에 태양광이 녹아들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제성 향상 및 보급 활성화
제도적으로는 경제성 지원과 시장기반 조성이 중요하다. 아직 BIPV는 일반 모듈 대비 단가가 높고 시공비도 추가로 소요되므로 초기 시장 형성기에는 정부의 보조와 함께 민간의 혁신이 함께 필요하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R&D 지원을 통해 고효율·경량 BIPV 신제품 개발을 뒷받침하고, 개발된 제품의 실증사업을 공공건물에 적용하여 성능과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건물주의 투자 회수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그린프리미엄 전력가격이나 탄소배출권 연계 등의 수익모델을 마련할 수도 있다. 예컨대 BIPV로 생산한 전기를 자체 소비하면 전력요금 절감 외에 추가 인센티브(REC, 탄소포인트 등)를 주거나, 잉여 전력을 판매할 경우 일반 전력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해주는 프로그램 등이 고려될 수 있다. 한편 홍보와 인식개선도 필요하다. 일반 국민과 건축주들에게 BIPV의 기능과 미관상의 장점을 홍보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우수 사례를 랜드마크화함으로써 “태양광이 설치된 건물이 곧 친환경 건축”이라는 인식을 확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업계는 BIPV 적용 건물을 투어 프로그램이나 미디어를 통해 소개하고, 녹색건축대전 등에서 BIPV 건축물을 수상·홍보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