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주(酒)저리주(酒)저리-190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류 형태로는 쌀 지게미가 포함되어 탁한 탁주(막걸리), 쌀 지게미를 제거해 맑은 형태를 가진 약주(또는 청주), 그리고 이들 술을 증류한 증류주(소주 등)를 들 수 있다. 이러한 구분은 현재 주세법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 주세법에 따르면, 쌀 지게미를 포함한 탁한 술은 탁주, 지게미가 없는 맑은 술은 약주로 정의된다. 과거 주세법이 없을때는 술을 만드는 규정이 없었기에 탁하고 맑은 정도로 탁주, 약주(청주)로 이야기 되었다. 하지만 주세법이 만들어진 이후에는 주세법에 의해 술을 만드는 규정들이 정의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술의 제조방법이 시대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규정되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그중에서도 1990년이전까지 카지노 게임 사이트는 오늘날과 달리 맑게 여과된 술이 아닌, 혼탁함을 가진 술로 정의되었던 시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현행 주세법에서 약주의 정의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탁주와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으로, 발효가 끝난 술을 맑게 여과해야 한다는 점이다. 약주의 경우 주류 품평회에서도 여과 정도가 평가 기준에 포함될 만큼 육안으로 확인되는 투명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과거에는 혼탁함을 가진 술이 약주로 분류되던 시절도 있었다. 이에 관련된 일화가 ‘국세청기술연구소 100년사’에 기록되어 있다.
1958년 11월 4일, 제1회 전국 탁주·약주 이주회(唎酒會)가 재무부 양조시험소에서 개최되었다. 이주회는 일본어로는 ‘술을 즐기는 모임’을 의미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주류 품평회를 뜻한다. 이주회 출품주는 각 지역의 주류조합에서 예선 과정을 거친 후, 우수한 탁주·약주를 주류업조합중앙회가 선정하여 이주회를 주관하였다.
당시 심사는 이화학 분석 없이 관능검사만으로 이루어졌으며, 초심, 재심을 거쳐 합의제로 결론을 내렸다. 이주회를 마친 소감을 이성범 양조시험소장과 김준흡 심사위원이 ‘양원’ 2권 1호(1959)에 게재하였다. 내용에 따르면, 출품주의 품질은 우수했지만, 맑게 여과한 약주는 대상주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당시 주세법상 카지노 게임 사이트 정의가 ‘재(앙금)를 제거하지 않고 혼탁성을 가지는 술’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심사위원들은 맑은 카지노 게임 사이트 품질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제외될 수밖에 없었던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처럼 제1회 전국 탁주·약주 이주회에서는 맑게 여과한 약주가 대상주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현재 카지노 게임 사이트 규정과는 다른 점이다.
그렇다면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있어 ‘재(앙금)를 제거하지 않고 혼탁성을 가지는 술’이라는 규정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 우리나라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대한 최초의 규정은 1949년 11월 11일 시행된 주세법 시행령에서 시작되었다. 당시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로과(여과)한 것으로 앨콜분 8도를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1949년의 주세법 시행령에서는 여과한 술을 카지노 게임 사이트로 정의하고 있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서 혼탁한 술이 언급되기 시작한 것은 1957년 1월 1일 시행된 주세법 시행령부터였다. 해당 시행령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조
카지노 게임 사이트라 함은 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국자 또는 입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되 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탁주와 유사한 혼탁성을 가진 것으로서 알콜분 20도이하의 것을 말한다.
이후 1989년 1월 1일 주세법에서 까지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 규정은‘곡류 기타 전분을 함유하는 물료 또는 고구마전분당, 국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하되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혼탁성을 가지도록 제성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이러한 규정에 변화가 온 것은 1991년 7월 1일부터였다. 이때 주세법 제3조(주류의 종류)에서 약주류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었다:
가. 백미(찹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외한 곡류, 기타 전분이 함유된 물료 또는 전분당과 국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주료를 여과ㆍ제성한 것또는 그 발효ㆍ제성과정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
‘국세청기술연구소 100년사’에 따르면 이러한 약주의 여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다. 1949년, 주세법 제정 당시 시행령에서 여과하도록 규정하여 탁주와 구별이 되도록 하였으나, 청주와는 외관상 구분이 모호하여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청주와의 외관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57년에 ‘여과하되 재를 제거하지 아니하고 탁주와 유사한 혼탁성을 가진 것’으로 정의하여 청주와 구분을 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정의 자체가 애매하고 약주 주질 확보에 문제점이 생기게 되었다. 결국 1980년대 이전까지 약주의 탁도를 부여한 것은 약주와 청주를 구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에 일부 약주 제조자가 약주를 때로는 청주와 유사하게 때로는 탁주와 유사하게 제조·판매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등 주류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 이후 1982년에는 주세 기본통칙에서 약주는 ‘미탁 이상으로 청징하게 여과하여 재를 제거하지 아니한 것’으로 정의하여 약주 품질 관리를 하였으며, 1990년 주세법 개정에서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여과·제성한 것으로 규정하게 되었다.
또한, ‘국세청기술연구소 100년사’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도 있다.
“약주의 혼탁성 문제는 1980년대까지도 항상 문제가 되었는데 이는 청주와의 구분을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이후 연구소(여기에서는 국세청주류연구소)에서는 1979년 약주의 혼탁도에 관한 시험을 하는 등 꾸준히 관련 규정 개정을 건의하여 1990년 주세법 개정 시에는 오히려 맑게 여과하지 아니하면 안 되게 되었다.”
이처럼 당시의 약주 혼탁성에 대한 문제를 거론한 언론도 있다. 1983년 2월 2일 매일경제 문화사설 ‘전통 「약주」를 살리자’에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발전이 안되는 이유를 현행 법규나 제도 때문이라고 하면서 ‘.....현행 주세법상 침전물이 없으면 위반이 돼 국제 시장에 낼 세련된 제품을 생산할 수 없다는 모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맑은 술은 청주(淸酒)라는 이름으로, 지게미를 포함하지 않은 술을 의미했다. 이러한 구분은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최초의 주세법이 제정될 때까지도 이어졌다. 그러나 약 35년 전까지만 해도 약주는 지금과는 다른 형태로 정의되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술은 청주(사케)와 구분하기 위해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규정을 받아들여야 했을까? 이는 청주(사케)가 약주보다 더 높은 품질로 평가되는 인식이 오랜 기간 이어져 법적 규정에도 영향을 미친 결과가 아니겠느냐는 씁쓸한 생각을 하게 된다. 현재에도 술과 관련된 규정은 시대적 변화에 따라 수정되곤 한다. 주세법의 변화가 있을 때,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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