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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민법은 조변 Jan 26. 2025

카지노 게임 윤석열이 감옥에서 풀려난다고? 그것은 아닐 것.

법원의 구속영장 '연장' 신청 불허의 의미

2025. 1. 26. 18시 55분경,카지노 게임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 혐의로구속기소되었다.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형사소송이 제기됨(피의자→피고인)

** 행정부는 공식적으로카지노 게임 윤석열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사법부의 판단만 남음)




1. 결론: 법원은 빨리 구속 상태에서 형사소송을 제기하라는 뜻.


□ 법원이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한 것에 주권자 국민은 불안해할 필요가 없음.

- 검찰은 여전히 윤석열을 구속한 상태에서 기소(형사송 제)할 수 있고, 그렇게 구속기소를 할 것임.

- 검찰은 전국 검사장 회의(1/26)를 소집하면서 향후 법적, 정치적 대응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보임.


□ 오히려, 공수처는 수사를, 검찰은 기소(형사송 제)를 나누어하라고 판단한 첫 사례로 의미가 있음.

- 검찰은 수사+기소를 하는 국가기관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소만' 하는 기관으로도 역할을 하게 되었음.

- 검찰 입장에서는 핵심 권한인 '수사권'이 약화되는 상황이라 우두커니 지켜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임.


2. (참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님의 글


- 기각 취지: 공수처가 수사했고 <공소제기요구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니, 검찰은 더 이상 수사 말고 기소하라는 뜻.

- 공수처 사건에 대해, <(1)공수처=수사+기소요구 (2)검찰=기소만 가능하다. → 검찰은 공수처사건에 대해 구속기간 연장 등 계속수사 필요없다.

- 법원 판단으로, 수사와 기소를 확실히 구분짓는 효과 발생.공수처가 수사기관이 된 경우, 검찰은 기소만 가능하다. 수사처/공소처로 구획짓는 대진전.


- 검찰이 불구속기소할 가능성은? 검찰은 주요임무 종사자 10여명을 구속기소했는데, 수괴는 불구속한다? 있을 수 없음. 반드시 구속기소할 것임.

- 검찰이 불기소할 가능성은? 역시 주요임무종사자를 다 기소시켜놓고, 수괴는 불기소한다? 있을 수 없음.


- 도대체 언제까지? 끝까지 될 때까진 끝난게 아니다. 세상에 주인으로 살기란 쉽지 않다. 주권자 국민은 심부름꾼보다 더 똑똑하고, 당당하고, 주체적이어야 하며, 꼼수 따위에 속지 않아야.

- 그러니 우리 국민 모두 각오 단단, 신발끈 꽉!


3. (참고) 익명으로 기고한 판사 출신 법학교수님의 글


(1) 신속한 탄핵심판의 진행은 신속한 형사재판에 달려 있는데, 구속 연장 불허는 이를 위한 최고의 선택이다. 구속기간 연장불허 담당판사 만세!


(2)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권이나 구속의 정당성을 부정하여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3) 구속기간 연장 사유가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


(4) 공수처와 검찰의 경쟁관계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력한 새로운 해석론이다.


(5) 이미 윤석열 카지노 게임의 공소장은 사실상 완성되어 있다. 지금 기소해도 부실한 기소가 아니라 충분히 기다린, 매우 충실한 기소이다.


4. (참고) 대통령 구속기소를 앞둔 검찰에 대한 언론보도

윤 대통령 구속 기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와 대면조사 한번 없이 구속기소 하거나 석방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가운데,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휘부 의견을 모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참석한 검사장은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지만, 주류적 의견은 아니었다. 법원이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게 부당하다는 의식은 다수가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수도권 검사장은 “어차피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만큼 곧바로 기소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기한을 연장해주지 않자 심우정 검찰총장은 26일 오전 전국 검사장 회의를 개최한 후 오후까지 장고를 거듭했다. 검찰 내부에선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으니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하고 조사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의견부터, 법원 결정대로 기소 가능 여부를 판단해 신속히 처분하면 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분출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27일까지로 보고 있는데 기한 만료 직전까지 기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간 것이다.




5. (참고)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르면 검찰총장 등 고위직 검사가 관여할 수 없음.


공수처법

제26조(수사처검사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송부 등) ① 수사처검사는 제3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사건을 제외한 고위공직자범죄등에 관한 수사를 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떠한 구속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참고로, 검찰총장이 탄핵되면 검찰청법 제13조에 따라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검찰청법

제12조(검찰총장) ① 대검찰청에 검찰총장을 둔다.

② 검찰총장은 대검찰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청의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제13조(차장검사) ① 대검찰청에 차장검사를 둔다.

②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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