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체 없는 창작의 권리에 진정한 자유를 그린다.
디자이너로서의 내 일상은 늘 창작과 함께였다.
포토샵과 일러스트레이터를 다루며
인쇄물과 로고를 디자인했고,
일 외 시간엔 손으로 그린 캐릭터와 상상으로
엮은 이야기를 만드는 게 즐거운 취미였다.
'애니멀유치원'이라는 유튜브 콘텐츠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땐,귀여운 캐릭터들을 하나하나 스케치하며 세계관을 구상했다.
그렇게 창작물은 바쁜 일상 속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정성스레 만든 내가 낳은 자식과 마찬가지였다.
창작물은 창작자의 마음에서 태어나지만
세상은 그것을‘당신의 것’이라 말하지 않는다.
아무리 내가 만들었다고 해도
어디에도'내 것'이라고 쓰여 있지 않다면
그건 분쟁의 여지가 생기는 불안한 소유일 뿐이다.
이러한 저작권 관련 분쟁은 실제로 여러 사례로 존재한다.누군가가 나의 작품, 또는 창작물을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가져가 사용한다면 어떤 기분일까? 대부분의 창작물은 증명할 수 없는 상태의 무형으로 존재하므로 가늠하고 판단하기 어렵지만저작권 등록 하나만으로 이 분쟁을 잠재울 수있다.
1981년, 사진작가 린 골드스미스는 가수 프린스의 사진을 촬영하고 저작권을 보유했다.
1984년, 《배니티 페어》는 이 사진을 앤디 워홀이
실크스크린 작품의 참고자료로 사용하도록 허락받아 단 한 번의 사용을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부여했지만 워홀은 이 사진을 기반으로 '프린스 시리즈'를 제작했고 그의 사후 재단은 이 작품들을 상업적으로 활용하였다.
2016년, 골드스미스는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워홀 재단이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골드스미스의 손을
들어주었고 2023년 미국 대법원은 골드스미스의 저작권을 인정하며 재단의 상업적 이용이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사례들은 창작자가 자신의 작품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 등록과 같은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한 권리 주장을 해야 함을 시사한다.
아주 미미한 창작물이라도 누군가가 함부로
내 것을 가져가 쓰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있던
무언가를 약탈당한 느낌일 듯하다.
적어도 그런 일은 미연에 방지를 하고 싶어
나는 저작권과 관련된 기관을 찾기 시작했다.
공식 기관을 통해 창작물을 등록하는 건
내가 만든 세계에 이름표를 붙이는 일이자
누구보다 먼저“이건 나의 것”이라고
선언하는 중요한 과정이었다.
그건 단지 서류가 아니었다.
수많은 불안과 의심을 걷어낸 작은 방패였고
누군가 내 세계를 침범하려 할 때
꺼내 보일 수 있는 든든한 무기였다.
내가 가장 처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한 것은 내 디자인 회사의 로고였다.
저작권등록은 나의 소중한 창작물과
일에 대한 나의 애정이었고 관심이었으며
세상에 나와 준 것에 대한 선물이었다.
그 후 캐릭터에 한참 관심이 생기면서
내가 두번째로저작권을등록한 캐릭터
‘빠기’는 지금도'한국저작권위원회'에
안전하게 등록 되어있다.
처음 만든 이모티콘은 많이 서툴렀지만
그 어설픔마저도 소중하게 느껴지는 건
그 모든 순간이‘내 것’으로 지켜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호받지 못한 자유는
쉽게 사라지며 그것에 들였던
모든 시간을 허탈하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다.
당신이 무엇을 만들든
그 첫걸음을 저작권 등록으로
시작하길 바란다고.
그것은 단지 법적 절차가 아니라,
당신의 세계에 이름을 붙이는
작고 위대한 선언이다.
믿음직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내 작품을 맡긴다는 것은
누군가 나의 것을 노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잠재워주고
실제로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나에게 든든한 방패와 무기가 되어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