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결정(24. 8. 29.) 분석] 기본권 보호 의무 '과소' 지적
○ [사건 개요] 상관을 공연히 모욕한 경우 3년 이하 징역/금고에 처하도록 한 군형법 제64조 제2항의 위헌 여부가 다퉈진 사건입니다.
○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합헌). 하지만 재판관 9명 중 5명(위헌 4명, 헌법불합치 1명)이 다른 의견을 내놓아 내부적으로 치열한 논쟁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 [명확성 원칙] '상관'의 범위(명령복종 관계, 상위 계급/서열자)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과잉금지 원칙] 군 기강 확립 목적은 정당하나, 모욕죄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여부.
○ [책임/형벌 비례] 다양한 모욕 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벌금형 없이 징역/금고형만 규정한 것이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맞는지 여부.
○ [평등 원칙] 상관 면전 모욕이나 형법상 모욕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형벌 체계상 균형을 잃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명확성] '상관'의 의미는 군형법의 목적, 보호법익, 관련 법령을 통해 충분히 파악 가능하여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표현의 자유] 2016년 선례(2013헌바111) 판단을 유지하여, 군 조직 질서와 통수체계 확립을 위한 것으로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책임/형벌 비례] 징역/금고형 하한이 없고 집행유예/선고유예가 가능하며, 법원 양형으로 개별 사정을 반영할 수 있어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 [평등 원칙] 상관 모욕은 개인 법익 침해를 넘어 군기를 문란케 할 위험이 크므로, 상관 면전 모욕이나 형법상 모욕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은 보호법익과 죄질 차이를 고려한 합리적 차별이므로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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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지]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단순히 부정적인 감정 표현까지 처벌될 수 있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며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군 조직 보호 목적에 맞는 가중 요건이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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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상관 모욕죄의 죄질과 책임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벌금형 없이 징역/금고형만 둔 것은 형벌 개별화 원칙에 어긋나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비율이 높고 실형 선고가 적어 형벌의 실효성도 약화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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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지] 상위 계급자 모욕 가중처벌은 합헌의 여지가 있으나,단순 서열상 상관(동일 계급, 명령복종 관계 없음)에 대한 모욕까지 가중처벌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모든 경우에 벌금형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단순 위헌 결정 시 가중처벌 필요한 경우까지 처벌 공백이 생길 수 있어, 입법 개선을 촉구하는헌법불합치 결정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 개요] 강제추행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반드시 취소하도록 한 구 국민체육진흥법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합헌, 전원 일치).
○ [과잉금지 원칙] 범죄의 경중이나 개별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필요적으로 자격을 취소하는 것이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입법 목적] 체육지도자 자격 제도의공공 신뢰 보호, 국민 보호, 건전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 [침해 최소성] 임의적 자격 취소로는 제도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어렵고, 일반 국민 및 전문체육 분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크다고 보았습니다.벌금형으로 한정되어 있고, 자격 취소 후에도 다른 체육 지도 업무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 최소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익 균형성] 달성하려는 공익(신뢰 보호, 국민 보호 등)이 체육지도자의 직업선택 자유 제한이라는 사익보다 크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따라서 해당 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사건 개요] 국회가 청구한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으로, 직무집행 중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 및 파면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청구를기각했습니다.
○ [소추사유 특정] 탄핵소추 사유 중 일부(범죄경력 무단 조회, 리조트 이용, 골프장 편의 제공, 처남 마약 사건 영향력 행사 의혹 등)가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는지 여부.
○ [직무 관련성] 일부 소추사유(집합금지명령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가 헌법상 탄핵 사유인 '직무집행'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 [증인 사전면담 위법성] 피청구인이 형사재판 증인신문 전에 증인을 면담한 행위가 헌법상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7조) 또는 검사의 객관의무(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를 위반했는지 여부.
○ [성실의무 위반] 증인 사전면담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제56조) 또는 헌법상 공익실현의무(제7조 제1항)를 위반했는지 여부.
○ [파면 사유 해당] 설령 법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그 정도가 파면할 만큼 중대한지 여부.
○ [소추사유 특정/직무관련성] 일부 소추사유는구체성이 부족하여 특정되지 않았거나, 명백히직무집행과 관련 없는 행위이므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증인 사전면담] ○현재 증인 사전면담 자체를 금지하는 법령은 없음.○ 관련 형사재판에서 피청구인의 사전면담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지 않았고, 오히려 증인 진술의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도 했음. ○ 해당 재판에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이 배척된 것은 사전면담의 위법성 때문이 아니라 진술의 일관성 부족 등 다른 이유였음. ○ 따라서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사전면담이 위법하다고 보기 부족하며, 헌법 제27조(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나 구 검찰청법 제4조 제2항(객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성실의무] ○ 증인 사전면담 시 회유/압박 부존재 입증 책임에 관한 대법원 법리는 이 사건 이후에 확립되었음. ○ 사후적 관점에서 피청구인의 행위를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보기 어려워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탄핵 사유로 인정된 행위가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의견 종류] 별개의견 (기각 결론에는 동의)
○ [핵심 요지] 증인 사전면담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헌법 제7조 제1항(공익실현의무)을 위반했다고 보았습니다. ○ 비록 명시적 금지 규정은 없었으나, 기존 대법원 판례들을 통해 공소 제기 후 증인 접촉의 부적절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 특히 1심 무죄 후 이뤄진 면담으로 회유/압박 의심을 살 수 있는 상황에서절차적 투명성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성실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그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고,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는 없다고 보아 기각 결론에는 동의했습니다.
○ [사건 개요] 경남 남해군 관할 '구돌서'와 통영시 관할 여러 섬 사이의 해역(쟁송해역)에 대한 해상 관할권한이 누구에게 속하는지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입니다.
○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쟁송해역 중 일부(구돌서 북·남·서쪽)는 남해군 관할임을 확인하고, 나머지 해역(구돌서 동쪽)은등거리·중간선 원칙에 따라 경계를 획정하여 각 관할을 확인했습니다.
○ [심판청구 적법성] 장래 처분에 대한 권한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불문법상 해상경계] 특정 해역에 대해 오랜 기간 행정권한을 행사하고 주민들이 이를 토대로 어업활동을 영위해 온 관행(불문법)이 인정되어 해상경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 [형평의 원칙] 불문법상 경계가 없는 해역에 대해 지리적 조건, 행정권한 행사 연혁, 주민 편익 등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에 따라 어떻게 경계를 획정해야 하는지 여부 (특히 무인도인 구돌서의 취급).
○ [적법성] 피청구인(통영시)이 장래 유사한 처분을 할 가능성이 높아권한침해가능성이 인정되므로 심판청구는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불문법상 해상경계] ○ 구돌서 북·남·서쪽 해역: 청구인(남해군)이오랫동안 구획어업허가 등 행정권한을 독점적·배타적으로 행사했고, 피청구인 측 이의가 없었으므로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하여 청구인 관할이라고 확인했습니다. ○ 구돌서 동쪽 해역: 청구인의 독점적·배타적 권한 행사가 확인되지 않아 불문법상 해상경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형평의 원칙] 구돌서 동쪽 해역은 관련 도서(유인도 및 중요 무인도인 구돌서)의 해안선을 기점으로 한등거리·중간선으로 경계를 획정하는 것이 형평에 맞다고 판단하고, 구체적인 경계선을 [별지1] 도면과 같이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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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지] 형평의 원칙 적용 시,무인도인 구돌서와 유인도인 피청구인 관할 섬들의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피청구인 측 섬들은 유인도이고 주민 생업(어업)과 밀접하며, 지리적으로도 쟁송해역을 둘러싸고 있는 반면, 구돌서는 멀리 떨어진 무인도라는 점, ○ 갈도의 관할 변경 역사 등을 고려할 때, ○ 등거리·중간선 원칙 적용 시구돌서와 다른 유인도들 간에 1:3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조정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개요] ①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장기미집행 시설)의 효력 상실(실효) 기산일을 일률적으로 2000년 7월 1일로 정한 국토계획법 부칙 조항과, ②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 후 20년간 사업 미시행 시 결정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국토계획법 본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두 조항 모두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합헌). 다만 부칙 조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 [부칙조항 위헌 여부] ○ (재산권 침해) 이미 장기간 재산권 제한을 받은 토지 소유자에게 다시 일률적으로 20년의 실효기간을 적용한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평등원칙 위반) 결정 고시 시점이 다른 토지(제한 기간이 다름)에 대해 동일한 실효 기산일을 적용한 것이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법률조항 위헌 여부] ○ (재산권 침해) '실시계획 인가'만 있으면 20년 실효 규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부칙조항] ○ 2018년 선례(2017헌가5 등)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 실효제도 시행 시 과거 결정이 한꺼번에 실효되는 혼란을 막고법적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며, ○ 도시계획시설 결정으로 인한 이용 제한은 토지 소유자가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 있고, ○ 2000년 7월 1일 이전/이후 결정 간 실효기간 차등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재산권 침해나 평등원칙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률조항] ○ 1999년 헌법불합치 결정(97헌바26) 취지에 따라 공익(공공복리 증진)과 사익(재산권 보호)을 조화시키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며, ○ '실시계획 인가'는 사업 범위, 재정 계획 확정 및 수용권 등 강제력이 발생하는 등사업이 구체적으로 착수된 시점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실효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아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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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지] ○ (재산권 침해) 2000년 7월 1일 이전에 이미 장기간 제한을 받은 토지 소유자에게과거 제한 기간의 길고 짧음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다시 20년의 수인을 요구하는 것은 덜 제한적인 방법(예: 과거 기간 고려 차등 적용)이 있음에도 과도한 제한이므로비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 [평등원칙 위반] 기존 제한 기간이 다른, 즉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론] 위헌적 요소를 입법자가 합헌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 개요] 골프장 입장 행위에 대해 개별소비세(입장료 1인당 12,000원)를 부과하도록 한 개별소비세법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골프가 대중화된 현실에서 더 이상 사치성 소비로 보기 어려운데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가 핵심입니다.
○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합헌). 다만 재판관 3인의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 [과잉금지원칙] 골프의 대중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골프장 입장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세 목적(응능부담 원칙, 사치성 소비 억제)에 부합하지 않거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조세평등주의] 다른 유사 체육시설(승마장, 요트장, 스키장 등)이나 사행행위 장소와 비교하여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인지 여부.
○ [선례 유지] 2012년 선례(2011헌가8)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응능부담(능력에 따른 부담) 과세 형평 목적, 사치성 없는 골프장(대중제 등)은 과세 배제 가능성 등을 이유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 [사정 변경 불인정] ○ 골프 인구와 골프장이 늘었지만,비용이나 접근성 측면에서 사치성 소비 성격이 완전히 희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용료는 상승했지만 세율(12,000원)은 1998년 이후 고정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정책 변화 반영] 개별소비세는 정책 목적에 따라 과세 대상 조정이 가능하며, 실제 정부 정책도사치성이 두드러지는 골프장에만 과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예: 2022년 정부 방안).
○ [평등 원칙] ○ 승마장, 요트장, 스키장 등 다른 시설은 매출액, 이용료, 이용객 수 등에서 골프장과 차이가 있어자의적 과세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행행위 장소와 같은 조항에 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결론] 선례를 변경할 사정 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어, 해당 조항은과잉금지원칙이나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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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요지] ○ (과잉금지 위반) 골프장 사정을 고려한 차등 세율 등덜 침해적인 수단이 있음에도 획일적 세율을 적용하여 침해 최소성에 반하고, 달성되는 공익(과세 형평)은 불분명한 반면재산권 침해는 명백하여 법익 균형성도 잃었다고 보아과잉금지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평등 위반] 승마장, 호텔 피트니스클럽, 요트장 등 다른사치성 체육시설과 비용/접근성 면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골프장에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조세평등주의에도 위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건 개요] 전투·훈련 등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순직한 군인의 유족이 다른 법령(예: 군인연금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한 국가배상법 조항(이른바 '이중배상금지'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이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합헌). 다만, 재판관 3인의 보충의견을 통해 해당 조항의 근거가 되는 헌법 조항 자체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헌법 위반 여부] 국가배상법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이 헌법 제29조 제2항에 직접 근거하고 있는데, 이 조항 자체가 위헌인지, 또는 헌법 조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
○ [헌법 직접 근거] 해당 국가배상법 조항은헌법 제29조 제2항("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에 직접 근거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헌법 조항과 같은 내용을 규정한 것이므로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임 범위] 헌법 제29조 제2항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의견 종류] 보충의견 (합헌 결론에는 동의하나, 추가 의견 제시)
○ [핵심 요지]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을 금지하는헌법 제29조 제2항 자체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해당 헌법 조항의 주된 입법 목적은 과거(1972년) 국가 재정 사정 때문이었으나, ○현재는 국가 재정이 현저히 나아져 그 입법 목적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향후 헌법 개정 시에는헌법 제29조 제2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관이 특정 헌법 조항의 개정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이례적인 경우로 주목받았습니다.
○ [사건 개요]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카지노 게임 추천 설정 및 이행 계획 등이 미래 세대의 환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툰, 소위 '기후 소송' 사건입니다. 구법 조항, 현행 탄소중립기본법 및 시행령, 그리고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일부 내용이 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①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의 중장기 감축 목표 설정 조항(제8조 제1항)은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헌법불합치)고 결정하고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을 명했습니다. ② 현행법 시행령의 구체적 감축 비율(40%) 설정 조항(제3조 제1항)과 제1차 기본계획 중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 부분은기각했습니다. ③ 나머지 구법 조항 등에 대한 청구는각하했습니다. (참고: 기본계획 기각 결정은 재판관 5인이 위헌 의견을 냈으나, 위헌 결정 정족수 6인에 미달하여 기각되었습니다.)
○ [기본권 침해 여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이행 계획이 국민(특히 미래세대)의 환경권, 생명권, 재산권,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 여부).
○ [법률유보/의회유보] 온실가스 감축 카지노 게임 추천 설정 방식이 법률유보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계획의 위헌성] 정부가 수립한 기본계획의 내용(감축 경로, 수단, 목표치 산정 방식 등)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중장기 목표 설정)] ○ (2030년 목표)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 자체는 현저히 부족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미래에 이전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법률유보원칙 위반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2031~2049년 목표 부재)하지만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 카지노 게임 추천에 대해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점진적·지속적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하지 못하고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이며, 정부의 단기적 상황 인식에만 의존하게 만들어 정책의 적극성/일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는과소보호금지원칙 및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40% 비율)] 법률의 위임에 따라 구체적 비율을 정한 것일 뿐, 그 자체로 과소보호금지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기본권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기각했습니다.
○ [제1차 기본계획 (부문별·연도별 목표)] ○ (감축경로/수단) 정부의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명백한 재량 일탈로 보기 어려워, 감축 경로만으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거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목표치 산정 방식) 기준연도(2018)는 총배출량, 목표연도(2030)는 순배출량으로 산정한 방식이 법령 해석상 불가능하지 않고, 국가결정기여(NDC) 내용과도 부합하며,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가능성이 열려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최소한의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워과소보호금지원칙 위반이 아니며 법령 위반도 아니라고 보아기각했습니다. (이 부분 기각의견은 4인)
○ [기타 청구] 구법 조항 등은 폐지되었고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했으며, 재정계획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므로각하했습니다.
○ [카지노 게임 추천 종류] 반대카지노 게임 추천 (기본계획 부분에 대한 위헌 의견, 단 정족수 미달로 기각됨)
○ [핵심 요지] 이 사건 기본계획의 '배출량 목표치 산정 방식'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법률(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 문언상 기준연도와 목표연도의 '배출량' 기준은 동일해야 하며, 순배출량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 정부가 채택한 '기준연도 총배출량 / 목표연도 순배출량' 방식은,같은 기준(순배출량 또는 총배출량)으로 환산 시 법률 및 시행령이 정한 40% 감축 카지노 게임 추천에 미달하게 됩니다(각각 36.4%, 29.6% 감축). ○ 이는 흡수량 감소 추세를 왜곡하여 투명성 원칙에 반하고, 실질 감축 노력을 저해하며, 법률이 정한 목표 달성을 불가능하게 설계한 것이므로법률우위원칙 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청구인들의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즉시 효력 상실 시 더 큰 혼란이 우려되므로위헌 확인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사건 개요] 상속인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민법상 유류분 제도를 구성하는 여러 조항(유류분 권리자 및 비율, 산정 방식, 반환 청구 등)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이는 2024년 4월 25일 있었던 주요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 결정(2020헌가4등) 이후 제기된 후속 사건 성격을 가집니다.
○ [결정 요지] 헌법재판소는 ① 형제자매 유류분(제1112조 제4호) 및 피상속인의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규정(제1118조 일부) 등에 대한 청구는이전 결정으로 이미 판단되었으므로 각하하고, ② 나머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 반환 청구 관련 조항(제1113조, 제1114조, 제1115조, 제1116조)은 이전 결정대로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합헌). 여러 재판관이 이전 결정에서 제시했던 반대의견 또는 별개의견을 이 사건에서도 유지했습니다.
○ [심판 이익] 2024년 4월 25일 선고된 2020헌가4등 결정에서 이미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된 조항들에 대해 다시 심판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 [합헌성 유지] 2020헌가4등 결정에서 합헌으로 판단된 유류분 관련 조항들에 대해 판단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있는지 여부.
○ [각하 부분] ○ 민법 제1112조 제4호(형제자매 유류분): 2020헌가4등 결정에서이미 위헌 결정되었으므로 심판 대상이 안 되어 각하. ○ 민법 제1112조 제1호~제3호(직계비속, 존속, 배우자 유류분) 및 제1118조 중 기여분(제1008조의2) 미준용 부분: 2020헌가4등 결정에서잠정적용 헌법불합치 결정되었으므로 심판 이익이 없어 각하.
○ [합헌 부분] ○ 민법 제1113조(유류분 산정), 제1114조(증여 산입), 제1115조(유류분 부족액 산정), 제1116조(반환 순서): 2020헌가4등 결정에서모두 합헌으로 결정했고, 그 판단을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다고 보아합헌결정했습니다.
○ [카지노 게임 추천 종류] 반대카지노 게임 추천 (이전 2020헌가4등 결정에서의 반대의견 유지)
○ [핵심 요지] 법정의견이 합헌으로 본 조항 중에서도, ①상속개시 전 1년 이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산입하도록 한 민법 제1114조 후문과, ②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산정에 관한 제1008조를 유류분 산정에 준용하는 민법 제1118조 일부는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전 결정에서의 반대의견을 유지했습니다.
○ [의견 종류] 별개의견 및 보충의견 (이전 2020헌가4등 결정에서의 의견 유지)
○ [핵심 요지] ○ (민법 제1112조 별개의견) 피상속인의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을 동일하게 규정한 것도 위헌 사유에 포함된다는 별개의견을 유지했습니다. ○ (민법 제1113조, 제1115조 보충의견) 유류분 산정 시피상속인의 순재산액 및 증여재산 평가 시점을 상속개시 시로 일원화하는 등의 입법 개선을 촉구하는 보충의견을 유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