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좋아하는 연인 사이에서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자 친구는 남자 친구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죠. 그 후, 여자 친구는 남자 친구를 고소하게 됩니다.
A는 지인을 통해 여자 친구를 소개받아 여자 친구와 교제하였는데, 여자 친구와의 관계가 급속하게 가까워져 1달 뒤부터는 거의 매일 여자 친구의 집에 출입하면서 자고 가기도 하였다.
그리고 A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여자 친구를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람이라고 소개하였는데, 여자 친구는 이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후에도 A는 여자 친구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여자 친구가 없는 때에도 여자 친구의 집에 출입하였고, 여자 친구는 그와 같은 A의 출입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여자 친구는 개인 용무로 미국으로 출국하였고, A는 여자 친구가 미국에 있던 중 총 8회에 걸쳐 여자 친구의 집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여자 친구의 집에 들어갔다.
A는 여자 친구가 미국에 있던 중 여자 친구와 연락하다가 여자 친구에게 “당신은 잘 사니까 가난한 사람들의 환경을 모른다. 당신은 언제부터 잘 살아서 그러느냐”라고 말하였고, 여자 친구는 위와 같은 A의 말에 화가 나 A에게 “아무 말도 듣고 싶지 않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생각할 시간을 가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A의 연락을 받았지 않았다. 그럼에도 A는 계속하여 여자 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하였고, 이에 여자 친구는 A에게 “이대로 내버려둬 주세요. 카톡, 전화 하지 말아요. 부탁할게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편, 여자 친구는 미국에 있던 중에 그녀의 집을 관리하던 B를 통해 A의 출입행위를 알게 되었고, B로 하여금 A을 고소하게 하였다. 이에 B는 A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가 거주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함에도 감행된 것이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5686 판결 등 참조).
그러나 A는 여자 친구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사이였던 점, A는 여자 친구의 묵인 하에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여자 친구가 없는 때에도 여자 친구의 집을 출입하였고 출입행위 시까지 A와 여자 친구의 위와 같은 관계에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던 점을 기초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여자 친구는 A가 여자 친구의 출국기간 동안 여자 친구의 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였고 따라서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 친구가 A의 출입 일체를 금지한 것이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A가 여자 친구의 집에 들어가는 행위가 여자 친구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