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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Apr 23. 2025

일반 공중 카지노 게임 사이트 도로 소유자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방해행위 대처방법은

일반 공중 통행 공로의 통행방해행위와 공사방해행위 법적 대응 방법 총정리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인데 도로 소유자가 펜스 등을 설치하여 도로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

인접 토지에서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 소유자가 공사차량 진입을 방해하고 있다.

도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공용 가스관, 수도관에 개인 가스관, 수도관을 연결하고 싶은데 가스관, 수도관 연결 공사를 방해하고 있다.



만약 이 중에 2가지 이상에 포함되어 여기까지 오셨다면 본 글을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통행이나 공사 방해행위에 대한 여러분의 고민 사항을 해결시켜드리기 위해 통행권 전문 변호사가 먼저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최초로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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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저는 토지 개발업자로서 토지를 매수하여 단독주택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수한 토지에 인접한 사도 소유자가 신축공사 주변 도로에 펜스를 설치하여 공사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공사와 통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지하에는 공용 상수관 및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어 신축 중인 건물의 상수관 및 하수관을 공용 상수관 및 하수관에 연결하는 공사가 필요한데 사도 소유자들은 이 공사 역시 방해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좌우가 뚫려 있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하는 도로입니다.

저는 사도 소유자들 상대로 카지노 게임 사이트 방해행위, 공사방해행위를 중단하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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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인 소유이지만 공로인 도로에 대한 카지노 게임 사이트권



어떠한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는 상태에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통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통행을 방해하는 사람에 대하여 당연히 지장물의 제거 등을 포함하여 방해의 배제를 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방해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때와 같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방해 행위가 특정인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자유에 대한 위법한 침해로서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그 금지를 구하는 것이 허용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89326판결, 대법원 2023. 3. 13. 선고 2022다293999판결 등)



특히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있습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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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특정 다수가 통행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도 성립될 수있습니다.



즉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로"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며 공로라고도 불립니다.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은 가리지 않으며그 부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거나 파헤치는 등의 방법으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20. 3. 11. 선고 2020다280326판결)





3. 카지노 게임 사이트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수도, 가스관 등 설치




민법 제218조 제1항 본문은 "토지 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까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고 그 시설권에 근거하여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통과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5다247325판결)



특히 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의 경우 타인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도로 지하에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을 설치하는 것은 사도 소유자에게 과도한 손해라고 볼 수 없고 다른 곳으로 수도관 등을 설치하는 것은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인근 토지 소유자는 사도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통행권이 인정되는 도로에 수도나 가스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도로에 도로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공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공로 통행자들은 통행권을 근거로 도로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 제거를 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고소하는 방법을 통해 방해행위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공로의 통행방해행위나 공사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본 글과 함께 아래 추가 칼럼을 읽어보시면 보다 완벽히 공로 통행권 권리 주장 방법에 대해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담문의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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