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때 변제일 이후 이자 계산은?
지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 변제기와 이자에 대해서는 약정하였지만, 변제기 이후의 연체이자인 지연손해금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위와같은 경우 변제기 전의 이자는 약정이율대로 지급을 구하면 되겠지만 변제기 이후에는 이자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계약(돈을 빌려주는 계약)에 있어서 변제기까지의 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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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30. 2025
by
정성엽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