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동민 Aug 23. 2022

카지노 게임 사이트 누가? 어떻게? 언제까지?

빚의 대물림을 막으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한다.

소중한 누군가를 영원히 잃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다. 하지만 누구도 (아직까지는)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가족의 상실이라는 사건은 찾아오기 마련이다. 사람마다 가족을 완전히 보내주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다르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을 부여한다. 상속재산과 관련해서 슬픔은 슬픔대로 놔두고 상속재산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슬픔을 곱씹다 보면 당신에게 남은 시간은 의외로 없을 수 있다.




1. 재산조회

가장 먼저 할 일은 망인의 재산을 조회하는 것이다. 시(구)청, 동(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면 간단하게 끝난다. 다만, 행정복지센터마다 일처리를 하는 속도가 다르니 재산조회는 웬만하면 사망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렇게 생긴 신청서를 작성하면 끝.




2. 카지노 게임 사이트? 한정승인?

빚이 없다면 특별히 할 일은 없다. 은행 예금은 상속인임을 확인받고 찾으면 되고, 부동산은 상속 등기를 하면 된다(물론 형제 사이가 좋지 않다면 차라리 빚이 많은 것이 나을 수는 있다). 빚이 많다면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할 것인지 한정승인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은 아니니 상속포기는 당사자가 많이 편하지만 친척까지 상속포기를 해야 하고, 한정승인은 내가 많이 불편하지만 친척들은 하지 않아도 된다는것 정도만 설명하겠다. 나는 의뢰인에게 거의 99퍼센트 상속포기를 추천해드린다.




3. 누가?

누가 상속포기를 해야 하는지 실무에서도 혼란이 많다.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서 절차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 신청하는 사례가 많다고 예규집, 실무편람 등에 실릴 정도이니 당사자가 스스로 진행하는 사건은 오죽하겠는가. 아래는 망인을 기준으로 누가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하는지 설명한다.


1순위: 딸, 아들, 손녀, 손자, 증손녀, 증손자, 양자녀, 배우자


딸과 아들만 상속포기를 하고 손녀, 손자(손녀와 손자까지 포기할 땐 증손녀와 증손자를 잊는 경우는 거의 없다)를 포함시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 변호사 사무실이 법률관계를 몰라서 그런 것보다는 당사자와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았는데 서류를 제대로 살피지 않으면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


2순위: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양부모, 배우자


1순위에서 양자녀를 빠뜨리는 것처럼 양부모를 빠뜨리는 경우도 많다. 양부모가 있는 경우 오히려 친부모를 빠뜨리는 경우도 많으니 상속포기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계모나 계부가 포함되는 경우도 많은데 양부와는 다르니 배제해야 한다.


3순위: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다. 다만 이성동복, 동성이복도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대습상속이 인정되기 때문에 망인 기준으로 형제자매가 사망했다면 형제자매의 딸, 아들, 손녀, 손자(망인 기준으로 질, 생질, 이질, 종손자, 외종손자)도 여기에 포함된다.


4순위: 고모, 백숙부, 이모, 외숙, 질, 생질, 이질, 종조부, 대고모, 종형제 자매, 내종형제자매, 외종형제자매, 이종형제자매, 외종조부, 외대고모


망인 기준 3촌, 4촌이 여기에 포함된다. 3촌은 부모의 형제자매나 형제자매의 자녀이고, 4촌은 3촌의 자녀에다가 할아버지의 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여기 나열된 모두가 해야 한다. 이외에도 망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자녀의 배우자도 상속인에 포함이 되니 상속에 관한 문제가 참 까다로운 것임을 알 수 있다. 가끔 고모부, 이모부, 백모, 숙모, 외숙모 등이 포함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들은 상속권자가 아니다.




4. 어떻게?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와서 '상속포기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상속포기는 채무든 재산이든 일체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법원에 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 '어떻게'라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릴 방법이 마땅치 않다. 어떻게는 법률전문가가 하는 영역이니 그냥 상속포기 신청을 맡기시는 게 편하다. 상속인 인원수에 따라 비용을 받는 사무실도 있고, 상속포기 1건으로 비용을 받는 사무실도 있으니 비용을 비교한 후에 결정하시면 된다.




5. 언제까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의외로 시간이 많지 않다.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니, 웬만하면 1개월 이내에 상속 재산 조회를 마무리하고 가족들과 상의한 후에 넉넉히 2개월 안팎으로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직접 하셔도 된다)에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좋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