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게임취득시효 온라인 카지노 게임개시 기산점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상담센터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최근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맡았던 취득시효 소송들이 연이어 승소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승소판결을 받은 의뢰인들이 주변 지인들에게 저희 사무실을 소개해주시는 덕분에 11월과 12월에도 주변 지인 소개로 상담 및 소송 문의를 하시는 의뢰인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최근 다수의 취득시효 관련 소송에서 다른 법률사무소로부터 어렵다고 답변을 들은 후 크게 기대하지 않고 있던 의뢰인 분이 승소결과를 받은 후에는 "거의 포기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억울함을 풀었다."라고 울먹이시면서 고마움을 전하시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뢰인들의 소감이나 후기는 바쁜 상담과 재판 일정 중에서도 힘을 내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최근 다수의 승소사례가 나오고 있는 취득시효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타인 토지 위에 건물이나 시설물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건물이나 시설물은 철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건물이나 시설물의 소유자가 거의 유일하게 주장할 수 있는 공격방법이 바로 점유취득시효입니다. 점유취득시효는 점유자가 20년의 기간동안 자기 소유 토지의 의사로 점유를 계속한 경우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에게 점유 부분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취득시효는 생각보다 인정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취득시효 기간 중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계속 변동되는 경우가 많고 점유취득시효 기간인 20년 완성 후 등기부상 명의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시효기간이 처음부터 다시 기산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점유취득시효에서는 점유의 기산점을 정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 개시 시점을 온라인 카지노 게임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정할 수 있을까요?
상담사례
인접토지 소유자가 제 소유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시설물과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어서 시설물과 울타리를 철거해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인접토지 소유자는 법률상담을 받고 와서는 20년동안 점유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시설물과 울타리 철거를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점유기간 중에 제 소유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인접토지 소유자는 점유취득시효 기간 개시시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인접토지 소유자가 시효완성으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요?
1. 취득시효 기산점 주장의 중요성
취득시효에 있어 점유개시시점, 즉 기산점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점유개시 시점을 언제로 정하느냐에 따라 시효완성이 인정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점유하는 기간 동안 점유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동된다 하더라도 취득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점유하는 기간이 20년을 도과한 후 등기부상 소유자가 변동된다면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변경된 소유자에게 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지 못합니다.
결국점유자가 20년의 점유취득시효 기간 개시의 시점을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본다면 점유자는 점유 토지의 등기명의인이 변동되는 시점을 20년 점유기간 안에 포함시켜 점유 개시 시점을 주장할 것이고 취득시효 기간 개시의 시점을 임의로 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점유자는 처음 점유를 개시하는 시점이나 소유자가 변동되는 시점부터 시효기간 개시를 주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 취득시효 기산점 선택의 원칙과 예외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때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온라인 카지노 게임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법원은 소송자료에 의해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개시 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판결,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판결)
다만취득시효 기간 중 계혹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 기산점을 어디에 두든지 간에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시점에서 보아 그 기간이 경과한 사실만 확정되면 충분하므로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자는 어느 시점이든지 기산점을 임의로 정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있습니다.
3. 온라인 카지노 게임가 승계되는 경우 기산점 선택
한편온라인 카지노 게임가 순차로 승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자기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와 전 온라인 카지노 게임자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전 온라인 카지노 게임자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 그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개시시기를 어느 온라인 카지노 게임자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자가 전온라인 카지노 게임자들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선택하여 승계할 수 있다는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0. 3. 27. 선고 2019다285363판결)
취득시효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 온라인 카지노 게임자가 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개시한 이후의 임의의 시점을 그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8496판결)
간단히 설명하면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는 전점유자가 존재하는 경우 전점유자의 점유를 시효취득기간에 포함시켜 주장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나 전점유자의 점유를 시효취득기간에 포함시켜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점유자의 점유 개시시점을 취득시효 기간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온라인 카지노 게임기간동안 등기명의인인 소유자가 변동된 바 없다면 전온라인 카지노 게임자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와 아울러 임의의 시점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직접행사와 대위행사
만약 전점유자의 점유 개시시부터 시효기간이 기산된다는 주장을 하여 전점유자가 20년의 기간을 완성하여 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했다고 본다면 현재 점유자는 전점유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여 등기명의인에게 소유권이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전 전유자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포함하여 현재 온라인 카지노 게임자가 온라인 카지노 게임하고 있는 시점에 20년의 기간이 완성된 것이라면 현재 온라인 카지노 게임자가 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직접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현재 온라인 카지노 게임자가 전온라인 카지노 게임자의 시효완성에 따른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전점유자가 토지의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 10년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3다240428, 2023다240435판결) 즉 시효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매매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달리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승계해주었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것(대법원 1999. 3. 18. 선고 98다32175판결)이 아니고 점유 승계를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전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송과정에서 취득시효 주장을 하거나 상대방의 취득시효 주장을 방어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 기산점을 언제부터 정할 것인지 여부와 취득시효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수십년동안 점유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되지 않은 경우라면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수 있을 가능성이 높고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면 취득시효 완성 주장도 보다 쉽게 성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점유 토지의 소유권이 변동된 사실이 있다면 시효기간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현재 점유자나 전점유자가 처음 점유를 개시한 때나 소유자가 변동된 때를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 주장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취득시효가 인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취득시효와 관련하여서는 아래 상대방의 취득시효 주장을 기각시키고 시설물 등 철거와 토지 인도판결을 받아낸 사례를 추가적으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당면하신 점유취득시효의 문제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상담문의 02-956-4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