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피고에게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밝혀 보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시종일관 원고의 입증책임 운운한 사건 선고가 최근 났다.
이 사건에서 원고를 대리한 나는 증거빨리제출주의(?)가 아니라 증거나중제출주의(?, 사실은 나중이라도 딱 부러지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는 하다)에 따라 구석명을 먼저 구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원고에게입증책임이 있으니 나는 답변하지 않겠다'라는 식의 무대응 답변을 지켜 본 후 카지노 가입 쿠폰 본인신문신청을 먼저 진행하였다.
당사자본인신문의 경우 보충성의원칙이 한참 전에 폐지되었지만 재판부에서는 신문을 가장 나중에 진행하는 단계로 판단하여 재판 중에 잘 채택하여 주지 않지만 위 사건에서는 일단 신청하였고 재판부도 피고 측의 재판진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지 당사자본인신문신청을 받아 주었다.
그리고 나는 신문기일 때 카지노 가입 쿠폰본인이 마음껏 진술하게 놓아 두었다.
그 후 본인신문기일 이후 속행기일에 나는 본인당사자 진술에 반하는 (초반에 제출하지 않은) 증거를 일거에 다 제출하였다.
그제서야 카지노 가입 쿠폰 측은 당황하여 부랴부랴 준비서면을 잔뜩 냈지만(사실은 그게 아니고.. 뭐 그런..)
결과는 원고(나)의 승.
아래는 해당 판결문의 인정근거의 일부
참고로 증거나중제출주의는 의뢰인이 양해를 잘 해주어야 하며, 그 때의 증거는 사실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가 대부분임. 요증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 증거가 있으면 굳이 저렇게 나중에 제출할 필요는 없다.
즉 간접 증거가 대부분일 경우 상대방의 모순 주장을 탄핵할 수 있게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 일종의 소송스킬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