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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문석주 변호사 Apr 14. 2025

부동산 온라인 카지노 게임수수료, 이 경우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 온라인 카지노 게임수수료를 지급시점과 지급의무가 없는 경우는


먼 지방에서 찾아주시는 분, 항상 후기로 감사함을 표현해주신 분들까지 너무 감사한 마음입니다. 멀리 지방에서 저의 전문성을 믿고 연락을 주시고 사건을 맡겨주시는 분들을 볼 때면 더 열심히 칼럼을 쓰고 유용한 정보를 널리 알려드려야 겠다는 마음 뿐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주도에서 상담요청을 하신 부동산중개료 청구 문제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부동산중개료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린 분들이시라면 5분만 시간을 들여 본 글을 끝까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처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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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저는 조그만 꼬마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건물 매도를 위해 공인온라인 카지노 게임사와 전속 매각 중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중개인은 A라는 사람을 매수인으로 제시하였고 양자간에 매매대금을 조율하였지만 결국 매매계약을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다른 B라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인을 통해 A와 가족 관계에 있는 C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중개인은 본인이 주선한 A와 C는 가족관계로 사실상 본인의 중개행위로 인해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중개료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온라인 카지노 게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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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온라인 카지노 게임료의 정의




"중개"라 함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하고(공인온라인 카지노 게임사법 제2조 제1호), 개업공인온라인 카지노 게임사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는데(같은법 제32조 제1항 본문),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공인온라인 카지노 게임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같은 법 제3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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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온라인 카지노 게임료를 지급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중개계약은 부동산중개업자가 그 중개행위에 의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거래계약서 작성 등 계약체결까지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위임인으로부터 온라인 카지노 게임수수료 상당의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므로 중개수수료 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는 부동산중개계약 체결 사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매계약에 자신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그 노력의 비율에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부동산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계약이 거의 성사되기에 이르렀으나중개의뢰인과 상대방이 중개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중개업자를 배제한 채 직접 매매게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업자의 중개행위가 중개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중개업자가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엔 민법 제686조 제3항의 취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이미 이루어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있습니다.





3. 부동산 온라인 카지노 게임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




법원 판결에서 인정된 부동산중개료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즉 매매계약상 일부조건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매매계약이 성사되지 못했던 사실, 이후 매매계약 성사 과정에서 관여한 다른 중개인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연락처를 별도의 출처를 통해 알게 된 사실, 새로운 매매계약 중개 당시에 이미 종전 중개행위는 종료되었다고 볼 수 있는 사실, 새로운 매매계약 중개인이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그 전에 작성된 서류를 협상 내용을 이용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사실, 신규 매매계약 성사 당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의도적으로 기존 중개인을 배제하고 신규 매매계약을 체결한 의도가 엿보이지 않는 사실,



등의 사정들이 존재한다면 기존 중개인이 일부 중개행위를 했다는 사정만으로 중개행위 종료 이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기존 중개인의 중개행위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고 볼 수 없고 매매 당사자들이 기존 중개인에게 부동산중개료를 지급할 의무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상담문의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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