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만기 전에 이루어진 중개에 대한 중개보수(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할까? 대부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알려져있으나, 건물주가 부담하는 경우도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중개보수의 부담 주체는 중개의뢰인이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에 따르면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에 대해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중개의뢰인은 상가건물의 소유자인 건물주이거나 신규 임차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나가는 임차인은 중개의뢰인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나가는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건물주에게 청구하게 된다.
상가건물 임대차 잔여 기간에 따라서 임대인도 중개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pixabay)
예를 들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기 3개월 이내라면, 신규 임차인을 찾기 위해 건물주가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는 임대차 계약 기간의 대부분이 이미 경과한 상황이고,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면,어차피 건물주는 신규임차인과계약을 위해중개보수를 지불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부담할필요가없고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본다.
만약,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황에서 임차인이 중도해지로퇴거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계약 기간이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임차인 개인의 사정으로 신규 임차인을 찾기 위해 발생한 중개보수는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만약,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 계약일 경우,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에 따른 중개보수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시점의 중개보수는 관행상 건물주가 부담한다. 그러나 건물주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경우, 3개월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해지 통보를 받더라도3개월 동안 건물주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퇴거와 보증금을 반환받아야만 하는 임차인의 상황에서는건물주가 보다 유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정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에 의해 중도 해지하는 경우,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으로 분쟁을 막을 수 있다.(ⓒpixabay)
따라서 건물주는 중개보수부담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서에 중개보수의 부담 주체를 분명하게 명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중도 해지하는 경우 발생하는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책임지고 부담한다는 특약 조항을 추가하면 나중에 중개보수와 관련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당사자간의 특약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다. 법원에서는 임대인이 새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지급한 중개보수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서울지방법원 1998. 7. 1. 선고 97나 55316 판결)
이는 중개를 의뢰하지 않은 거래 당사자로부터는 별도의 지급 약정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청구하지못한다고 판시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 252162 판결) 특약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